시민연대-건치 정책연, 강은미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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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건치 정책연, 강은미 의원과 간담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1.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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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강은미 의원에 정책제안…구강건강정책 심의위 설치‧구강보건법 개정·아동치과주치의 본부금 삭제 등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와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지난 16일 강은미 의원을 만나, 구강건강형평성을 위한 의제 및 방안을 제안했다.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와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지난 16일 강은미 의원을 만나, 구강건강형평성을 위한 의제 및 방안을 제안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 류재인 회장과 구강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강주수 공동대표, 이흥수 집행위원장, 한수진 운영위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만났다.

이날 시민연대와 정책연은 우리나라 구강건강 불평등 현황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으며, 강은미 의원은 두 단체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시민연대 이흥수 집행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를 짚으며 형평성 개선을 위해 10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그 내용으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전문가 불소도포 항목 포함 급여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노인구강건강증진센터 설치 ▲구강건강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설탕제품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과 ▲불소활용사업의 개발과 강화 ▲직장 구강보건사업의 개발과 강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등이다.

이흥수 집행위원장은 “구강보건법이 있고, 구강정책과가 있음에도 구강건강정책 심의위원회는 없어 가령 불소도포 급여화를 구강정책과에서 급여과로 토스하거나, 장애인치과 사업이라면 또 장애인정책과에서 다루는 등 사업이 조정이 안된다”며 “구강건강정책 심의위원회 설치를 법률화해 정책, 사업, 제도 등을 통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또한 수불사업 역시 구강보건법에 있으나,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으로 불소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를 지자체가 포기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보건법을 개정해 수불사업을 예외로 두겠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소관 부처에 책임 강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강보건사업이 아동과 노인에 집중됐다며, 이를 성인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직장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집행위원장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 ▲국회 내 ‘구강건강형평성 증진 포럼’ 구성 및 참여 ▲정의당 차원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제 발굴 및 주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법 전부/일부 개정 발의 협조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실질적인 법적 체계 정비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해야함에도 이를 개인에게 맡겨놓았고 특히 구강은 더 심하다”며 “전신 건강에서 구강건강이 차지하는 비중, 구강불평등이 전체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서 건강주기에 따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 의원은 “구강검진이 비용투자 대비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그동안 쌓인 정보로 설득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토론회, 포럼 등을 비롯해 국민 인식을 높이는 한편 말씀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제, 사회적 인식개선 함께 가야

류재인 회장

정책연 류재인 회장은 현재 광주와 세종에서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현황과 경과를 짚으며, 해당 사업이 검진뿐 아니라 치료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광주와 세종에서의 시범사업률이 저조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본인부담금 10%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미 서울‧경기 등은 이 본인부담금을 시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지역만 추계를 해보니 전체 대상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도 2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류 회장은 “광주와 세종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 기존의 성공 사례인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개선방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동치과주치의는 서울과 경기가 장애인치과주치의는 경기도의료원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모범사례를 활용해 이를 전국민 치과주치의제로까지 확대시켰으면 한다”며 “성인의 경우도 스케일링과 검진, 불소도포와 검진 등 다양한 형태로 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과거 광주광역시 시의원 당시 아동치과주치의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 경험을 언급하면서 “구강건강이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특히 단일과라서 주치의제를 실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외사례만해도 무상의료가 아닌 나라에서도 아동에게 만큼은 치과무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 등을 복지부 업무보고 시 관련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도 아동치과주치의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형편상 부모가 직접 아이를 치과에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업 소관이 편재돼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학교 건강교육에서 구강관리법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탄산음료 자판기 금지 등 가능한 것들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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