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 “비의료 건강관리 개념 ‘만들어’ 의료행위 사기업에 넘긴 것”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해명자료를 내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달 7일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12개에 시범인증을 부여했다. 더불어 이 업체들에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환자 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해명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본부에 따르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정부 스스로의 말로 반박할 수 있다.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의료법 유권해석으로 의료와 비의료 건강관리를 구분해 문제없다”면서 동시에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라고 썼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도 스스로 “보조적이지만 질환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본부는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로, 당뇨환자의 혈당관리 그 자체가 치료고 의료행위로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1군 건강관리서비스에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일차의료행위의 일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부는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영리기업이 하는 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형화화”라며 “정부가 영리기업에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이런 중대 사안을 유권해석 따위로 대충 넘기려하면서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낯두꺼운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는 ‘민영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로 수집한 정보를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주 내용은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해 건강관리 여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하고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부는 “이미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별, 차등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가입 및 보험료 지급을 거절키도 했다”며 “이는 보험업계 스스로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 부를 정도로 일상적이며, 그러기 위해 보험사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개인의 생활‧건강‧의료 정보 수집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이를 허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그러려면 보험상품의 핵심이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인 건강증진형 건강관리서비스 보험상품 자체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새로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것부터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가 기존 ‘원칙불가 예외 허용’에서 ‘포괄적 가능’으로 이를 대폭 넓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인증’까지 하는 등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유인‧알선’ 행위까지 일부 허용했는데, 보험사가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형태 역시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자신들의 추진 정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려는 것인가?”라며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고, 이런 태도는 정부가 평소에 ‘작은 정부’ 운운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공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의료민영화 추진도 그 하나의 명백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부는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임의 강화”라며 “펜데믹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궤변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응급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국가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비판과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해명은 크게 3가지다. 정부는 또 ‘민영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로 수집한 정보를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우리도 물론 정부가 그렇게 엄벌하길 바란다. 그런데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해 건강관리 여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하고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게 했다. 자연스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다. 예컨대,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건강한 사람만 할인할 수 있다. 핵심은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편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이전부터도 이렇게 사람을 선별해 수익을 극대화해 왔다. 나아가 가입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런 체리피킹(단물 빨아먹기) 행위는 보험업계 스스로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 부를 정도로 일상적이다. 그러기 위해 보험사는 더 많은 정보 수집을 원한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방대한 개인 생활‧건강‧의료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이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려면 보험상품의 핵심이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인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자체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새로 허용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해명치고는 질이 낮다. 시민사회가 밝혔듯 문재인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것부터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기존 ‘원칙 불가 예외 허용’에서 ‘포괄적 가능’으로 대폭 넓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인증’까지 하면서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유인‧알선’ 행위까지 일부 허용했다. 보험사가 건강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형태 역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려는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해명을 보자면 이런 의문이 든다. 이태원 참사는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참사 이후의 대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무책임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런 태도는 정부가 평소에도 작은 정부 운운하며 노동자‧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공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의료 민영화 추진도 그 하나의 명백한 사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임의 강화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팬데믹 재난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제 상황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궤변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2022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