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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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선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0.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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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일방적으로 간협 이익만 대변” 비판…의‧병협 참여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 의료연대’ 중심 새 협의회 결성 참여 방침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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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치협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지지 행동’이 대한간호협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비판하며,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치협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위해 ‘보건의료단체협의체’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치과계 유관단체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코자 했다”면서 “그런데 보건의료노조가 소속 회원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만 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를 비롯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4일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의협과 병협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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