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 심의보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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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 심의보류 이후
  • 김용진
  • 승인 2022.10.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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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성남시민공대위 김용진 상임대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위탁조례안)」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심의가 보류됐다.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 민간에 강제로 위탁·운영케 하는 위탁조례안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성남시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이상림 심우기 최재철 이하 성남시민공대위)’을 결성해 위탁조례안 철폐를 위한 운동을 지속해온 바 있다. 하지만 위탁조례안은 아직 폐기된 것이 아니라 잠시 논의만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일 뿐이다. 이에 본지는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특별기고문의 형태로 보내온 성남시민공대위 김용진 상임대표의 글을 전재하기로 결정했다.

- 편집자 주

지난 7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성남시민공대위 김용진 상임대표.
지난 7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성남시민공대위 김용진 상임대표.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을 강제위탁하겠다는 위탁조례안 심의가 보류되면서 그동안 성남시민사회가 줄기차게 반대해온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 조례안 통과는 1차로 저지가 됐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안의 심의가 보류된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성남시민사회가 그 길을 여는 첫 1라운드의 싸움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조례를 통해 설립한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세력에 맞서 판정승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어려운 싸움에 함께 동참해준 성남시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노조 등 성남지역의 노동자들, 위탁반대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준 성남시민들, 그리고 기꺼이 연대해준 전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에서 강제위탁조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직권상정을 막아 심의보류를 이끌어내는 등 성남시의료원의 졸속적인 강제위탁을 막아내는데 애를 써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의 부당성을 함께 지적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줬습니다. 바라건데 국회에서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자생력을 갖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까지 이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지만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고 강제위탁조례안은 아직 철회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위탁조례안이 강행처리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며, 위탁조례안 통과와 무관하게 성남시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을 강행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로, 그러기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위탁포기 선언과 함께 국민의 힘 정용한 성남시의원 등이 발의한 위탁조례안의 폐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성남시의료원 위탁반대운동이 아직도 계속돼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모든 공공병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데 즉각 재개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이미 채용이 합격된 직원들마저 성남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말한 바대로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의 질’을 성남시민들에게 보장하고자 한다면 즉각 인력채용을 재개해야만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당장 충원하지 않고 이대로 ‘진료를 할 수 없는’ 병원으로 몰고가는 것은 단지 말로만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민의 건강을 걱정할 뿐 실상은 성남시의료원을 망가뜨려 민간위탁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내 갈등을 만든 책임자로서 운영미숙으로 인한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 이하 경영진들은 모두 교체되고 공공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조례가 심의보류됐으므로 향후에는 성남시의회가 앞장서서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민사회와 성남시의료원 직원들이 포함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여부가 아닌 정상화를 위한 공론화를 해야만 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병원 위탁이 적극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영리병원까지 설립하려 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연대운동이 펼쳐져야만 합니다. 성남시민사회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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