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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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397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9.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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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위반 260건‧소개 알선 유인 16건 등…인재근 “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 의료광고 문제”
인재근 의원(출처=인재근의원 홈페이지)
인재근 의원(출처=인재근의원 홈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것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이나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여 환자를 유인함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2022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표방한 치과의원에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로 환자 유인’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 광고를 단속한 사례를 보면 ▲인플루언서 활용 치료경험담 입소문(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의료광고 ▲특정 사이트 내에서 공동구매, 선착순 할인 등 환자유인행위 광고 게시 ▲병원직원 및 안**에게 환자를 유치하면 그 환자들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이 적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 해서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 받도록 돼 있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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