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10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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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10월 12일까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9.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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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9월 15일~10월 12일 병‧의원 자료제출
12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오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체 의료기관에 2022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취합된 자료를 오는 12월 14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 ‘건강e음’에 게재할 계획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항목에서 578항목이며,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오는 12월 14일로 변경됐다.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고,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등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등

한편, 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명목으로 내세웠다.

반면, 의료계는 해당 제도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기 보다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격비교 플랫폼의 난립 ▲저수가 유도를 통한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치과의료계는 지난해 1월 19일과 3월 30일, 그리고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관련 의료법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19일 공개변론을 열고 해당 사안을 첨예하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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