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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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약속 이행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8.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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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투쟁본부, “심평원의 수가 공개방식 변경, 성과 아냐”…‘위헌소송에 걸림돌 될까’ 우려
치협, 자료제출 거부 번복 주장에 반박 “자료제출 수용 결정한 적 없어”…헌소 적극 참여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가 지난 29일 오후 7시 강남 코지공간모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가 지난 29일 오후 7시 강남 코지공간모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 및 보고 정책을 두고, 각 치과계가 대응 방식을 두고 부딪히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강남 코지공간모임에서 열린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의 비급여 수가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수가 공개 방식을 기존의 나열식에서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치협의 성과라고 홍보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2년차 비급여 수가 자료제출 거부와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중단’을 발표하고선,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공개방식 일부 변경을 빌미로 자료제출 거부 선언마저 철회했다”며 “내부적으로 다시 자료 제출 수용을 입장으로 정하고도 회원 반발을 의식해 공식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쟁본부는 수가 공개방식 변화가 플랫폼 업체들의 난립과 데이터 악용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재완 대표는 “공개방식 개선했다고 큰 성과라고 하는 건 무리”라면서 “플랫폼 업체들은 이미 작년에 공개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치과 자료는 대부분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 표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 복지부의 공개방식 개선을 의료단체도 잘 됐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으로 받아들인다면 원하는 위헌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투쟁본부 김욱 간사도 “내년 협회장 선거에서 박 협회장의 약점인 비급여 전면거부 공약파기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면서 “서치에서 진행중인 위헌 소송을 파탄내고 회원 위험을 가중시키는 행태”라고 말을 보탰다.

또한 투쟁본부는 최근 신인철 부회장이 비급여 공개에 대한 책임을 전임 이상훈 집행부에 떠넘기는 발언에 대해 “이상훈 집행부는 지난해 4월 23일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보류’를 골자로 한 전 회원 단체 문자를 발송했고, 신 부회장도 회원으로서 해당 문자를 직접 수신했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박태근 협회장은 2년차 비급여 수가 공개 ‘자료제출 거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 ▲치협은 복지부의 일부 공개방식 변경에 속지 말고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설 것 ▲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에 적극 협조할 것 ▲거짓으로 전임 집행부에 책임 전가만을 골몰하는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즉시 사퇴할 것 ▲박태근 협회장은 보궐선거 공약 파기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공개방식 변경은 ‘미봉책’일 뿐

앞서 지난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의 완전 폐지’에 있다”면서 “치협이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위헌결정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방식 개선 없을 시 자료 제출 거부’라는 신인철 부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심평원의 공개방식 변경을 개선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요구에 다시 협력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만연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 플랫폼들의 실질적 개선 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비급여 자료 제출 수용 결정 한 적 없어”

한편, 치협은 지난 30일 해당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문을 각 치과 전문지에 발송했다.

먼저 치협은 ‘자료제출 거부 선언 철회’에 대해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올해 2차년도 비급여 자료제출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며 “이는 심각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치협은 “치협이 복지부와 보고제도 논의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치협은 복지부의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비급여 협의체 참여 요청을 유관단체를 설득해 공동불참했다”며 “보고제도 8월 시행을 중단시켰고, 법무법인 세종과 헌법학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소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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