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은 6:4 & 한국은 5:5”
상태바
“OECD 평균은 6:4 & 한국은 5:5”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8.30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오늘(30일) 성명 발표… 건강보험료율 인상한 윤석열 정부 강력 비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9일 제18차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9일 제18차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오늘(30일) 성명을 통해 “물가 폭등, 생계 위기에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29일 개최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99% 대비 0.1%p 인상된 7.09%로 확정한 바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노동자·서민들은 6%가 넘는 24년 만의 최대 물가상승률과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가파른 금리 상승 등으로 그야말로 벼랑끝에 서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더 삭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본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의 핵심 의미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라며 “집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은 대폭 인하해줬다.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게 아니라, 돈이 넘쳐나는 이 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면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본부는 “국고 지원과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기업 부담만 정상화해도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보장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 비율을 높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 등을 요청했다.

지난 29일 개최된 제18차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의 피켓시위 장면.(사진제공= 무상의료운동본부)
지난 29일 개최된 제18차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의 피켓시위 장면.(사진제공= 무상의료운동본부)

한편 본부는 지난 29일 제18차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노동자·서민들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이미 사회보험료를 OECD 평균만큼 내고 있다”며 노동자·서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대신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것과 “한국은 국고 지원율이 14%대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국고 부담을 하고 있다”면서 건보 재정의 최소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기업 대 노동자가 6:4로 부담하는 반면 한국은 5:5 절반씩 내고 있다. 이 차이를 따지면 한국의 기업들은 사회보험료로 약 35조 원을 덜 내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도 기업에 OECD 평균만큼 납부하게 하면 건강보험진료는 무상으로 하고 간병비 부담도 완전히 없애고도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진한 정책국장
전진한 정책국장

다음은 오늘(30일) 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물가 폭등, 생계 위기에 건강보험료율 인상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국고 지원 대폭 늘리고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OECD 수준으로 늘려라.
-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시도와 외국인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정부가 기어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했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으로 수입은 감소한 반면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체계 강화로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했다고 했다.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부담을 생각했다면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했어야 한다. 6%가 넘는 24년 만의 최대 물가상승률, 사상 최대 가계부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국민고통지수, 금리 상승으로 노동자-서민들은 그야말로 벼랑끝에 서있다. 이런 요인들로 그렇지 않아도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더 삭감될 것이다. 

보험료 인상의 핵심 의미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 물가 인상을 부채질했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2120원(5.2퍼센트 가량) 인상됐고, 가스비는 주택용이 3퍼센트 인상됐고 추가로 올려 전년 대비 16퍼센트 인상할 계획이다. 

물가 인상을 잡겠다며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물가 인상 폭탄에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도 맞고 있다.

이런 생계비 위기에 견디다 못해 임금 인상이라도 요구하면 손배가압류로 아예 가계를 파산시켜 버리겠다며 임금 인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대우조선 하청지회와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에게 수십,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를 걸었다. 

반면, 집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은 대폭 인하해 줬다.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게 아니라, 돈이 넘쳐나는 이 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대폭 늘리면 된다. 또,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기업 부담을 늘리면 된다. 국고 지원과 기업 부담만 정상화해도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보장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기업주들의 정부답게 국고 지원과 부자, 기업주들의 부담 확대는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같은 인종 차별적 대책을 재정 개혁 방안이라고 내 놓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순기여자다. 정부가 이미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이 이주노동자들 탓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야비한 수작이다.

최근 유가가 폭등한 독일에서는 철도 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물가 폭등으로 삶이 위기에 몰린 대중들의 저항을 고려한 것이었다. 물가가 10% 넘게 폭등한 영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이 번지고 있다. 국민의 3분의 2가 싫어하는 윤석열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감소하는 보험료 수입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희생양 삼아선 안 된다.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당장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 비율을 높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2022년 8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