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학문적 진료…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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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학문적 진료…면허정지 정당”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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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치‧수술로 돌출입‧주걱턱 등 교정’ 내걸고 진료…지난 14일 행정법원 “의료질서 훼손 우려” 위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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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발치 없이도 골격성 부정교합을 치료할 수 있다는 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해 온 치과의사 A씨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웝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서 지난 1984년부터 치과를 운영해 온 A씨는 머리뼈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자신의 가설인 ‘두개동설’을 근거로 발치하지 않고도 주걱턱, 돌출입, 뻐드렁니 나아가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4차원 비(非)발치 교정’을 환자에게 시술해 왔다. 

이에 한 환자가 지난 2019년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강동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강동구보건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에 A씨의 진료행위를 질의했다. 

치협 측은 “치과교정학계 대표 3종 교과서를 모두 검토해도 그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고, 주걱턱 등을 포함한 모든 증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며 “일반적인 교정의들에게 인정되거나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대상이 아닌 연령층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강동구보건소는 지난 2020년 12월 경 A씨에게 3개월 하고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 지난 14일 확정 판결이 난 것.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쓴 책에 비발치 교정법 관련 내용이 적혀 있고 이 내용을 근거로 개발한 교정장치를 특허출원한 사실은 있지만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A씨는 주걱턱 등 턱관절 장애 환자들에게 가철식 교합장치를 이용해 실제로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입을 개인적 불이익이 환자의 건강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클 수 없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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