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사 부족문제, 의사 수 증원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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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사 부족문제, 의사 수 증원이 정답”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8.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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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불법의료·파행진료·필수의료 부족 해결 열쇠…의사 수 증원 필수‧사회적 논의 나서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우리나라 필수 진료과 의사 수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동상이몽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냈는데, 핵심 내용은 필수 의료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하지만 의사 수 증원은 반대한다는 것.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의사 수 증원이야 말로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반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협의 주장과 달리, 2022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2.5명이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인 3.7명보다 훨씬 적다”고 짚었다.

특히 이들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리하는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리하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 문제를 지적하며 의협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17년 째 동결되다 보니 그 빈자리를 PA가 대리하고 있고, 의협은 PA 제도화‧합법화에는 극구 반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의사 스스로 PA 인력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없는데, 의협은 무엇을 하자는 건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수도권은 PA라도 있지만, 지방 중소병원이나 공공병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파행진료와 진료과 폐쇄, 그에 따른 의료공백과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 정상화와 의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야 할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누굴 위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수 부족으로 환자 뿐 아니라 의사들 역시도 만성적 업무과다에 시달리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환자 전담 전문의의 22%가 주당 50~60시간, 32%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평균인 5.9회보다 2.5배 많았으며,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인 8.3일보다 2.3배 길었다.

즉,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70% 수준이고,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았다. 적은 인원이 과도학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들은 “지난 2019년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이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주 40시간제의 3배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는 기본, 2명이 1년 동안 번갈아가며 야간 근무, 비상대기(on call) 등은 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만성 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의협이 의사들의 진료환경을 개선하자면서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 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 노정간 합의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역‧공공‧필수 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 확충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노정합의 이행과 더불어 의사 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에 ▲필수의료인력만 확충하고 의사 수 증원 반대 입장 철회 ▲공공의대 신설 반대 철회 등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이므로, 의사단체와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 노-사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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