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미등록 이주 아동 치과주치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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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미등록 이주 아동 치과주치의 모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8.09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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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금융산업공익재단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동참…8월 31일까지 협력 치과 모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치과주치의가 돼 줄 치과의원을 모집한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수는 3,045명이지만, 국내 출생 아동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 건강권과 의료서비스이용 권리보장이 명시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국가가 모든 아동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나 국민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을 이유로 ‘아파도 참는 것’부터 배우는 등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경기도 인권지원센터에서 지난 2019년 미등록 이주 아동 부모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52.1%에 달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나마 최소한으로 유지되던 ‘영유아 예방접종 서비스’마저 중단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들은 치과치료를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치통을 호소했음에도 응답자의 40.7%가 치과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75%가 예방 목적의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이유, 국민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박홍배)은 지난해 5월 말부터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 미등록 이주 아동 24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해 왔다. 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필요한 진료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치와 협력키로 한 것.

이에 건치는 오는 31일까지 협력치과를 모집키로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는 대상자 1인당 건강보험 급여 항목 의료비 중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다. 건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건치 사무국(02-588-6977)로 하면 된다.

건치 전양호 사업국장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가 건강보장체계에서 제외된, 어쩌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며 “건치는 오랜 기간 틔움과 키움 사업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지원해 왔고,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건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치 회원들은 물론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지원 필요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여기로!

녹색병원 정애향 사회복지사는 “녹색병원은 이 사업 외에도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 환자 및 노동자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하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며 “마침 금융산업공익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의 건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미등록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을 연계해 줬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치과지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건치와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복지사는 “미등록 아동이다 보니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이들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과 보호자,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녹색병원 사회복지팀(02-490-2180)이나, 이메일(cogreenhospital@naver.com)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입국 후 비자 만료로 미등록 체류 중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 ▲기타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포스터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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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22-08-16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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