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의료영리화 투기 실험장 아냐”
상태바
“제주도는 의료영리화 투기 실험장 아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8.0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DC,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서 ‘건물 임차불가’ 예외 요구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오늘(8일) 성명 내고 “지침 개정 시도 중단” 촉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난해 초부터 올 7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JDC가 ‘난임병원’을 설립하겠다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시설물을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임차불가’ 조항의 예외를 요구하는 중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해당 지침 중 의료법인 설립 요건 중 ‘기본재산’ 확보의 경우 의료법인이 제주도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의료기관별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충분한 대지와 건물 확보에 있어서는 ‘임차불가’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조항에 대한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토부 산하 JDC는 공격적인 M&A와 바이오 주식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의 자산 총액을 가진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그룹을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기 위해 설립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대기업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난임병원’이 들어설 토지와 건물조차 투자할 돈이 없어 정부가 나서 설립지침까지 개정하는 특혜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가?”라고 규탄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JDC의 설립지침 개정 요구 배경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근혜 국정농단의 진실규명 스모킹건이었던 ‘안종범 수첩’에 적시된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국내 자본 이동’이라는 굵직한 메시지를 이어가고자 하는 국민의힘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꾀하는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는 설립지침 변경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 내용으로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사무장병원의로의 변질 ▲지역주민의 치료 지속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지속적‧안정적 운영 책임 결여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와 JDC가 온갖 부정과 비리, 의료영리화 행위를 일삼는 차병원그룹을 제주도에 들여와 해외 영리병원 운영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투자 유치를 이유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부도덕한 의료행위로 문제가 된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행정서비스를 우선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난 수년 간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낭비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한 제2의 녹지국제병원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공동 성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영리병원의 꿈을 꾸는가?
-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시도 중단하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원희룡)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요구를 또다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영리병원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차병원그룹을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차병원그룹은 국내 의료법인 중 유일하게 해외 영리병원 수십 개 운영하는 거대 자본이다. 차병원그룹은 차헬스케어, 차바이오텍 등을 통해 국내에서 금지된 영리병원 관련 사업을 미국,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차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아이콘 그룹이기도 하다. 차병원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주요 고객으로 해 연구 중심병원 선정 등 각종 특혜를 받기도 했으며, 산모들에게서 연구 목적으로 기증받은 제대혈을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미용 및 보양 주사로 제공하는 등 파렴치한 의료기업이다.

국토부 산하 JDC는 이렇게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아직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영리 의료기업인 차병원 자본에 또다시 특혜를 주고자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차병원그룹은 공격적인 M&A와 바이오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수조 원의 자산 총액을 가진 거대 기업 중 하나다. 이런 대기업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난임병원’이 들어설 토지와 건물조차 투자할 돈이 없어서 정부가 나서서 의료법인 설립지침까지 개정하는 특혜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가? 왜 영리기업인 차병원그룹 때문에 제주도민의 건강과 치료 지속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법인 설립지침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JDC는 무엇 때문에 차병원그룹에 특권을 부여하는 행정절차들에 안달이 나 있는가? 

 우리는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JDC의 배경에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자기가 강요하다시피”해서 영리병원을 들여왔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한 원희룡 전 제주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박근혜 국정농단 진실 규명의 스모킹 건이었던 ‘안종범 수첩’에 적시된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국내 자본 이동’이라는 굵직한 자본의 메시지를 이어가고자 하는 국민의 힘과 의료 민영화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고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꾀하는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제주도정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도정은 원희룡 전 도지사가 주무 부처 장관으로 있는 국토부의 농간에 더는 놀아나선 안 된다. 지난해 우리는 제주도정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의 의료법인 설립지침 변경은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사무장병원으로의 변질, 지역주민의 치료 지속성의 핵심이 되는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결여의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음을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의 JDC가 온갖 부정과 비리, 의료 영리화 행위를 일삼는 영리 기업인 차병원그룹을 제주도에 들여와 해외 영리병원 운영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 지금, 제주도는 더 이상 투자 유치를 이유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는 다시 확산되고 있고, 물가는 연일 치솟아 노동자 서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심화되는 불평등은 그 자체로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정치권 누구 하나 고통과 불안에 떠는 취약자를 보살피는 이들이 없다. 노골적인 부자 감세와 공공사회서비스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는 이 시기, 제주도정이 할 일은 부도덕한 의료 행위들로 문제가 된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우선하는 일이다. 제주도정이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지난 수 년 동안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낭비적인 소송이 이어지게 만든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제2의 영리병원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를 더 이상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의 투기와 실험장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본연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끝)


2022년 8월 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