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정부의 ‘의료급여 혁신대책’은 완전히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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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정부의 ‘의료급여 혁신대책’은 완전히 틀렸다.
  • 편집국
  • 승인 200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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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급여 혁신’ 대책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고 한다.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였던 안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RI, CT 등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인다거나, 파스를 전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에서 위장장애 등으로 경구 투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부과는 그대로 추진중이다.

이미 우리는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의료 급여 대책이 통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이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작년 추석에 유시민 장관이 대국민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지울 대책을 세운 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를 짜맞춘 것 뿐이다..

정부가 의료급여 대책을 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급증하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더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에 있다.

의료급여 진료비(국고+지방비)는 2001년 1조9495억에서 2005년 3조 2370억원으로 4년 만에 1조 3천억이 증가하였다. 이 비율은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의료급여비를 더 이상 세금으로 메꾸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급증 하는 의료급여 지출을 막기 위해선 가장 강력한 정책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의료이용시 본인부담을 지우게 되면 의료이용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법정 본인부담이 없는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들이 얼마나 의료이용을 불필요하게 남용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유시민 장관이 직접 팔 걷고 나선 바 있다.
작년! 추석에 쓴 대국민 보고서를 보라. 그 보고서를 읽고 나면 누구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남용이 매우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수급권자들의 의료남용 혹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는 전체의 22%이며 진료비 증가 요인중 1인당 방문일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이다.
이를 정부는 수급권자들이 비용의식이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의료남용과 도덕적 해이의 근거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어떨까.

건강보험은 동일시기 급여일수가 365일 이상이 전체의 14.4%이며 1인당 방문일수 증가분은 전체 지출 증가요인중 16.4%를 차지한다. 산술적으로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가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지만 중증질환과 노인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를 의료남용의 근거로 삼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의료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지목한 10.4%는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낮다. 수급권자들이 무상의료로 인한 비용의식이 없어서 불필요하게 병원을 더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누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겠는가? 공짜라고 해서 치과에서 멀쩡한 이를 뽑고, 입원하고 수술받으려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급여로 인한 기존의 높은 병원문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초래한다.
수급권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고 참고참다가 더 악화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로 귀결된다. 치료를 포기하거나, 더 큰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혁신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효과로 비용의식의 제고를 든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용의식이 아니라 급여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김종명(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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