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에 보건소 근무 치의 고용 안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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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보건소 근무 치의 고용 안정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7.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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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지난 12일 보발협 회의서 공공치과시설 종사인력 안정화 및 처우개선 요구
복지부, 공공치과시설 종사인력 근무형태 조사‧지자체에 고용 안정 독려키로

최근 문제가 된 경기도 고양시 3개 보건소 치과의사 집단계약해지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등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치협은 더 나은 공공구강보건 사업 확대를 위해 근무 인력들의 안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 치과시설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의 근무형태 실태조사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에 의뢰키로 했다. 이어 현재 20곳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특히 광역단위로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협 및 치협 지부와 공조해 경기도 등 고용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을 만나 재계약을 돕는 한편, 각 지자체에 공공구강보건 정책 관련 업무에 치과의사 고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서울시는 이미 故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보건소 근무 치과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서 “치협은 광역 지자체장에 공공치과시설 근무 치과의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게 돼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의료인 임용’으로 개정할 것과 공공 치과시설 및 인력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치과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심의 등 가이드라인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관련 논의 경과 공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대생-전공의 정원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 개선이 필요하고,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 질서를 준수하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약단체와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검토,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간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바비톡 신호택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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