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변협, 폭력방지대책 협의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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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변협, 폭력방지대책 협의체 구성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7.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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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기자회견 개최…법조‧의료인 폭력 가중처벌 법안 준비‧대국민 인식전환 등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오늘(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오늘(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이하 변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3개 단체는 전문인을 향한 부당 테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오늘(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같은 달 15일과 24일 연달아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방화 기도 사건 등 전문인에 대한 보복성 테러 행위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조‧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테러’라고 규정한 이유를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박상수 부회장은 “단적으로 이번 6월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만 하더라도, 실제 피해는 대부분 사무소 직원들이 입었다”면서 “폭력 행위 발생 장소가 대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그 자리에 있던 환자나 의료종사자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변협 이종협 회장은 “변호사들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대변을 위한 직업적 소명을 다하는 전문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법조‧의료인에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입법이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는 사법‧의료체계를 위협하고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이런 위협에 대한 실효적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이필수 회장도 “최근 발생한 용인 응급실 피습 사건 등 의료인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묵과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협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78%가 1년 이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등의 위협을 당한 적 있으며, 이에 대해 참는다가 44.9%, 대응책이 없다가 62.6%로 이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짚었다.

그는 “응급의학과는 필수과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고부담으로 기피과가 되고 있는데, 응급실이 공익적 목적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책이 명문화 돼야 한다”면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자산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없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도 지난 10년 사이 치과의사 대상 피습 사건을 나열하며 “대부분 소규모 치과의원이고, 진료 전과정에서 환자와 면대하며 상호작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테러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면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는 “치과의사 피습사건만 하더라도 우발적인 것보다 대단히 계획적이며, 여성 치과의사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을 계기로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인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과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펼쳐나간단 방침이다. 

또 이들은 변호사법‧의료법 등에 직무관련 폭력행위에 대한 처별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의 9’에 항목을 신설하고 반의사불법죄 삭제 등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협은 이러한 테러행위가 재판‧사법 불신과 불만족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식 디스커버리제도, 배심원제 등 정책 대안도 꾸준히 제시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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