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북지부장, 박태근 협회장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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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북지부장, 박태근 협회장에 우려 표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7.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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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 개최…서울지부 감사 요청 부결 건‧임플란트 반품 사태 등 언급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왼쪽)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오른쪽)은 지난 6월 3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왼쪽)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오른쪽)은 지난 6월 3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 간담회 이후, 이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치협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 대표와 이준형 간사는 10일 간담회에서 자신들의 실명이 언급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협회장의 법무비용 1,050만 원 횡령 의혹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해촉 관련한 민‧형사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이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이기도 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비대위 간사인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지부 법무비용 감사 요청…협회 무응답”

김민겸 회장
김민겸 회장

먼저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이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서울지부는 지난 6월 8일 관련 건을 정식 공문으로 접수했고, 21일 이사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공식 토의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인 협회장이 정관과 규정, 절차 모두 무시하고 본인 입맛대로 일방적 진행했다”면서 “과거 김철수 집행부에서 재무이사로 3년간 활동했지만 ‘토의안건 제12호’로 이사회 자료에 버젓이 적시된 안건을 또다시 상정여부를 표하는 말도 안되는 이사회 진행은 본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기이사회 이후 열흘 가까이 지났음에도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는 보도자료 한 줄 외에 공식적인 회신 공문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서울지부가 요청한 감사를 진행하면 이는 협회 이사회에서 감사단을 별도로 임명‧구성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대체 협회 정관이나 규정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부 법무비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할 생각이라면 협회 감사단이 제대로 명백히 밝혀 달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비급여 관련 헌소 인용까지는 아직 할 일도, 준비할 것도 많은데 소모적 논쟁은 그만두고 모든 치과계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서울지부가 치협에 법무비용 관련 감사를 요청하게 된 배경에는, 치협 임원 SNS에서 모 이사가 서울지부에 헌법소원 관련 법무비용 2천만 원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글을 올린 게 발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민겸 회장은 “협회 임원이 지부 일에 발언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서울지부에 법무비용 등 절차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헌소인용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협 감사단, 금전 입‧출입 명확히 살펴야”

이만규 회장
이만규 회장

이어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헌소 인용을 위해 치과계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 재무규정엔 협회가 산하단체에 소송비를 지원할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 제반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 수행 및 대응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비급여 관련 헌소 등은 우리 치과의사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협회 본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만규 회장은 최근 불거진 임플란트 반품 사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해당 사태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제품 반품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긴 공문을 치협에 보냈고, 치협은 회원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지부에 내려보낸 일이다. 

이 회장은 “해당 공문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공문을 협회가 회원에게 안내했는지 의문이며 그 과정에서 협회 고문변호사 등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도 궁금하다”면서 “해당 업체 측 대표자와 이야기 중 공문이 지부로 하달되기 전 치협 측이 치의학연구원 정책추진 명목 등으로 기부금(후원금)을 요청했고, 영수증 처리 후 후원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회가 일을 하기 위해 업체 등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용도에 맞게 잘 쓰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 감사들은 임플란트 반품 공문 확인 과정에서, 후원된 금액 일체와 사용처, 협회 재무규정, 업무추진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명확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10일 박태근 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부 회원도 아닌 변웅래‧이만규 등 지부장도 소송단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서울지부에 소송비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 감사단에 지적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변웅래‧이만규 지부장은 서울지부 소송단이 일부 시도지부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여한 비대위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짚었으며,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 부위원장으로 이 사안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입장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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