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다시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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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다시 설계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6.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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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오늘(30일) 기자회견… 적용대상‧보장범위‧보장수준 등 대폭 확대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 참여연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나라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 각국들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이에 정부도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하며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돼 오는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시범계획은 단 109.9억의 예산만 편성돼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미흡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사진제공=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사진제공=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회 김흥수 위원장은 "OECD 국가들은 평균 1년 중 아파서 쉰 날이 8일이나 우리나라는 2일에 불과하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동 취약계층일수록 아파도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병수당이 도입돼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감염예방 및 방역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 보장금액이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에 불과한 현재의 시범사업으로는 소득상실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전을 할 수가 없다"면서 "병가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적시하고 적용대상과 보장범위, 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기기간은 최소기간인 3일로 설정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은 간사도 "상병수당과 관련해 ILO가 권고한 수준은 직전 소득의 60%를 보장하고 최대한 대기기간을 짧게 설정하라는 것"이었다며 "현재의 시범사업은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최대 14일의 대기기간 때문에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노동자들에겐 제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많은 OECD 국가들이 적게는 3주 많게는 12주까지 사업주가 100% 소득을 보전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소득의 60%~100%를 지원하는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6개월 이상 소득을 보장하고 2~3년간 보장하는 경우도 많다.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그래야만 한다"면서 "지금의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는 아파도 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상병수당을 제대로 도입하는 데 연간 8천 억~1조7천 억밖에 들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 돈이 매년 3~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십수년간 25조 원을 미납했다"며 "이 돈만 다 지급해도 상병수당 도입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무 의미 없는 시범사업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범사업 도입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혜인 조직부장(사진제공= 참여연대)
의료연대본부 이혜인 조직부장(사진제공= 참여연대)

끝으로 의료연대본부 이혜인 조직부장은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몸이 아프면 유급병가를 받는 게 당연한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노동자들이 있다. 병원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참으로 많다"면서 "정부는 노동자가 치료받는 기간에 생활임금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또한 시범사업 기간을 대폭 축소해 하루빨리 상병수당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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