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이준형, 협회장 민형사 고발 이유 밝혀
상태바
김종수•이준형, 협회장 민형사 고발 이유 밝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6.28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이준형, 지난 24일 기자회견 개최
박태근 협회장 상대 민‧형사 소송…이사회 의결로 해촉 ‘거짓’
규정‧관례에 어긋난 사적인 법무비용 협회 공금으로 지출 ‘횡령’
(왼쪽부터) 치협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 대표, 이준형 간사
(왼쪽부터) 치협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 대표, 이준형 간사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김종수 전 위원장이 지난 24일 강남역 코지공간모임에서 치협투명재정감시행동(이하 감시행동)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감시행동 대표이기도한 김종수 전 위원장, 감시행동 이준형 간사가 자리했다.

김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지난 10일 박태근 협회장의 전문지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 때문이다. 그는 박 협회장의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참고로 이들은 박 협회장을 상대로 지난 3월 18일에는 임시 대의원총회 당시 안건상정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법률자문 비용 횡령혐의로 형사소송을, 이어 지난 4월 19일 심의위원장 해촉과 관련해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먼저 지난 10일 박태근 협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심의위원장에서 해촉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치협을 마치 자신의 독단적 결정으로만 움직일 수 잇는 사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경고를 주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2021년도 마지막 심의위 회의는 10월 26일이었고, 그날 나는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해촉 통지 공문을 팩스로 받은 날짜는 2021년 11월 2일이었고, 공문에는 2021년 10월 29일자로 위원장에서 해촉됐다고 적혀있었는데, 26일과 29일 사이에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치협 정기 이사회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린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19일 박 협회장은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로 “집행부 철학과 정책 방향이 맞지 않으니 사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위원장은 거절했다. 

이어 10월 29일 두 번째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은 “심의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2022년 4월 30일 교체하면 된다”고 의견을 말했으나 박 협회장은 답변하지 않고 사퇴만을 종용했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또 그는 “해촉 관련 양해를 전화 및 문자로 구했다고 하는데 문자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이 박 협회장을 민사 고발한 것이 보복성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에 “박 협회장은 10일 간담회에서 내가 심의위원장을 하면서 1년에 700만 원, 5년 동안 3천3백만 원을 받은 게 다른 특위위원장과 달라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조치였다고 했는데, 심의위는 말 그대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기구고,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고 짚으며 즉답은 피했다.

“사적으로 법률자문비용 지출…사후 이사회 의결” 문제

또 김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해 9월 4일 임시총회에 31대 이상훈 집행부 잔류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변호사 자문료로 1,050만 원을 횡령한 것 ▲법률자문비용도 사전에 감사에게 보고한 후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친 것 등도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협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총회 안건 상정 자체 적법성조차 대의원들에게 결정하도록 읍소했으나, 대의원총회 의장이 의견서를 요구해 부득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면서 “의장과 통화해 보니, 의장은 탄핵 사유에 명확한 법리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원론적 조언을 한 것 일뿐 협회장이 직접 변호사 의견서를 마련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횡령비용은 1,050만 원이라고 짚으면서 “임시 총회 개최는 대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가능하고, 협회는 이를 보조할 뿐인데 의장이 요청한 사항도 아닌데, 박 협회장이 사적으로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 받고 그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한 게 문제”라며 “이미 협회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 놓고, 굳이 자문료가 고문변호사의 10배에 달하는 외부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또 받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치협은 고문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정률에 550만 원, 법무법인 법조에 500만 원을 자문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지부장들도 대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 사비로 자문을 받았고, 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도 대의원 간의 문제라 협회에 자문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9페이지 일부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9페이지 일부

또 김 전 위원장은 “사전에 감사들에게 보고했는지 알 수 없으나, 당시 감사들의 의견 역시 부정적이었다”면서 “대의원 총회 감사보고서 9페이지 법제위원회 첫 번째 사항에서 해당 법률자문비 지급 건에 대해 보편성과 일률성, 관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박 협회장은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일부 부회장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릎쓰고 표결 절차까지 거쳐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사실은 박 협회장 자신도 법률자문비용을 협회에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5회 정기이사회 토의안건 제5호 안건으로 ‘법률자문비 지급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아낸 건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명백한 세가지 거짓말을 기자들 앞에서도 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우리 회원들의 회비를 맡겨 놓을 수 있겠느냐”면서 “법무법인 횡령 관련 형사 고발은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치협 재정에 다시는 도둑질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10일 박 협회장 기자회견으로 인해 고발자의 실명과 고발 사실이 기사화되자 격려와 함께 또 다른 제보를 해오는 회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감시행동은 회원들의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