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교정 시술제한’…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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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교정 시술제한’… 대법원에 상고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6.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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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제한 반대 소송인단, “판례 남길 것”… 치과계 관심 ‘촉구’
(왼쪽부터) 소아치과학회 김성오 차기 회장, 이현헌 법제이사, KORI 최종석 대외협력위원장, 김재구 부회장.
(왼쪽부터) 소아치과학회 김성오 차기 회장, 이현헌 법제이사, KORI 최종석 대외협력위원장, 김재구 부회장.

구순구개열 의료보험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반대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시술기관 및 시술자를 제한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소송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지난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항소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의 공적인 중요성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들의 진료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판례이기에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송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 이하 KORI) 최종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소송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2019년 3월 보건복지부 고시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2019년 6월 행정법원에 시술자 제한 철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4월 기각 판결을 받고 5월 고등법원에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2020년 8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고시를 변경,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교정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서 정하는 최소환자 취급수(85증례)를 5년에 걸쳐 치료한 비전문의에게도 시술자 자격을 주도록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고시 개정으로 소송인단에 참여한 5명의 원고들은 계속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현재 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문제를 유발시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결국 지난달 25일 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그래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비전문의들을 모아 또다른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석 위원장
최종석 위원장

아울러 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0월 선천성 악안면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시를 공표하면서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처럼 시술기관 및 시술자를 제한했다”면서 “긴 시간의 소송에서 연이어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인단이 계속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종수 이하 소아치과학회) 김성오 차기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고시를 발표하기 전 의견수렴과정에서 소아치과학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교정학회의 의견만 반영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행정절차를 강행했다”며 “(치과계 전체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한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특정 학회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촉발된 이러한 사태를 결코 묵인·방관한다면 향후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언제든지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할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치과전문의와 비전문의, 각 학회별·전문의별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아치과학회 이현헌 법제이사는 소송인단이 대법원 상고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우선 “시행령도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료법에서 보장한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공포하는 시행령도 아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법제이사는 “성장발육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기 교정치료를 해온 소아치과 전문의를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진료에서 완벽하게 배제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소송 중에도 고시의 개정 및 급여 대상을 추가하는 고시가 또다시 발령돼 대다수 치과의사의 권리는 침해되고 소수의 치과의사에게 더 많은 이권이 보장됐다. 이 소송으로 의료법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고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현헌 법제이사
이현헌 법제이사

덧붙여 그는 “학문은 열려 있고 서로 협력 속에서 경쟁할 때 더욱더 잘 발전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진리”라면서 “소수의 환자와 치과의사가 연관된 특수한 사례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례는 오래도록 기준으로 남고 향후 보건복지부가 어떤 고시를 남발할지 모른다”며 치과계 많은 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 외에도 KORI 김재구 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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