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영리병원 개설허가 다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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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영리병원 개설허가 다시 취소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6.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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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는 22일 녹지 측에 ‘개설 허가 취소 명령서’ 발송 예정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안돼”…개설 허가 요건 미충족 이유
시민사회, “재발 방지 위해 제주특별법 내 외국인 특례조항 폐기”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재취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오는 22일 ‘개설 허가 취소 명령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은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50 이상’이 안 될 뿐 아니라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 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하고,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처분 원인이 되는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기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 역시 소송 이유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면서 “이번 허가 재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완전 삭제해야

이러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의지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측의 결정을 지지하는 한편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본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라며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지고, 수차례 설립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부는 “더 이상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의지대로, 특례조항을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영리화 광풍이 불기 전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본부는 광주고등법원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또한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으로 녹지 측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녹지 측의 청구소송을 각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고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18일 녹지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올 1월 대법원이 녹지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리며 개설허가가 유효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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