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주치의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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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주치의제 법적 근거 마련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5.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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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신설’
신 의원, “개정안 통과가 끝 아냐”… 국회예산 확보 위한 치과계 관심 ‘절실’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지금까지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들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12세(초4) 아동기에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히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치과진료에 집중해오면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이 낮고 충치 등 구강질환 발생에 따른 개인 및 사회의 부담이 더욱 가중돼 왔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구강보건법」에서는 제2조 제4호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5조 제2항 제3호 중 ‘구강보건사업’을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동근 의원은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제 시행하는 사업이 되려면 법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해야만 한다”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을 처음으로 주창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과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따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예산은 향후 5년 간 총 863억 200만원(연평균 172억 4,400만원)으로 추계됐다.(학생 1인당 지원단가 2022년 기준 48,000원)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2023~2027년(국회예산정책처 단위: 백만원)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2023~2027년(국회예산정책처 단위: 백만원)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행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과주치의사업을 전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비용만을 제외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오는 2023년 181억 9,200만원, 2027년 151억 3,100만원 등 5년간 총 863억 2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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