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구속은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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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구속은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 억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5.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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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민주노총 간부 구속 규탄…“의학적 근거 없는 민주적 권리 탄압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민주적 권리를 억압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서대문구에서, 11월 13일 종로구 흥인지문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6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법리적으로도 방역측면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의학적으로도 감염병의 실외 감염 가능성은 실내에 비해 극히 낮음에도, 정부 방역조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불비례하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에는 인원제한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고 실내 공연장 수용 인원을 5천명까지 허용한 반면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1인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불허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집회 이틀 전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더욱 완화해 잠실야구장에도 7천5백 명까지 입장할 수 있었다”면서도 “11월 13일 집회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열렸는데, 당시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치맥’을 하면서 1만명 이상 씩 모일 수 있었지만, 집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돼도 499명까지만, 미접종자가 있으면 99명까지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연합은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방역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7월 확진자 급증 원인을 민주노총 집회와 연관시키며 총리까지 나서 비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감염병 위기가 민주주의 억압의 빌미가 돼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위드코로나와 오미크론 유행 시기 사망자가 대량발생한 것은 거리두기에 따른 생활보장과 피해보상 부재에서 나온 서민들의 방역 피로감 때문”이라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합심해 집회결사의 권리 건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시민의 저항할 권리에 더 큰 재갈을 물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에 무리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 의학적 근거 없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3일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각계의 항의가 있지만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방역조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불비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은 인원 제한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고 실내 공연장도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1인시위 외 모두 불허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민주노총 집회가 있기 이틀 전인 10월 18일에는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더 완화해서 잠실야구장에도 7,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 시위는 원천 불허했다.
 11월 13일 집회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열렸다. 이 때는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허물어졌다.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치맥'을 하면서 1만명 이상 씩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집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어도 499명까지만, 미접종자가 있으면 99명까지 허용됐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감염병의 실외감염 가능성은 실내에 비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사업장이나 실내 행사보다도 실외 집회는 더 엄격히 금지돼 왔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또 방역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해 7월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를 민주노총 집회와 연관시키면서 총리까지 나서서 직접 비난했고 위원장을 구속시킨 바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문제 삼은 확진자조차도 결과적으로 집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탄압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비단 민주노총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 대한 권리침해였다. 그간 심지어 시민들의 기자회견까지도 제재됐고 해산이 명령됐으며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합심해서 집회결사의 권리 건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시민의 저항할 권리에 더 큰 재갈을 물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방역은 민주주의 부재 위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위드코로나와 오미크론 유행시기 사망자 대량발생을 낳은 방역실패도 거리두기에 따른 생활보장과 피해보상의 부재에서 나온 서민들의 방역 피로감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회정책을 펴는 대신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며 방역완화로 대응한 것이 방역실패를 낳은 것이다. 감염병 위기가 민주주의 억압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다.
 우리는 민주적 권리를 억압한 이번 법원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5. 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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