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시 기존 임원 임기 함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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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시 기존 임원 임기 함께 종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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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 ‘정관개정안 심의’…모호한 보궐선거 규정 구체화
전남지부 상정 회장단 선거 ‘1+1’ 철회‧협회장 ‘임면권’ 신설‧결선투표 폐지 부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보궐 선거 시 기존 임원 임기도 함께 종료해야 한다는 정관 개정안이 재석대의원 187명 중 160명(85.6%) 찬성으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보궐 선거 시 기존 임원 임기도 함께 종료해야 한다는 정관 개정안이 재석대의원 187명 중 160명(85.6%) 찬성으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보궐선거로 새로운 협회장이 선출될 경우 기존 임원들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협회)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정관 개정안은 협회에서 상정한 것으로, 정관 제11조~18조 임원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제47조 위원회 구성 등이다. 

정관 제11조 ‘부회장 10인 이내, 이사 22인’을 개정안에서는 ▲부회장 10인 이내 ▲선출직 3인 ▲임명직 3인 이내(상근보험부회장1인 포함) ▲당연직 4인(지부대표 부회장 2인,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이사 22인 이내로 세분화했다. 

또 제13조 부회장에 관한 내용도 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 순서를 선출직 부회장부터 임명직 부회장까지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특히 제17조 임원의 임기 부분에는 ②를 신설했는데, 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출된 때 임기를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표결 결과 참석 대의원 187명 중 160명(85.6%) 찬성, 21명(11.2%) 반대, 6명(3.2%) 기권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17조의4 임원의 사직방법도 신설됐다. 감사를 포함해 임원은 ‘서면’으로 제72조에 따른 사무처를 경유해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이상훈 협회장이 중도사퇴하고 신임 집행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몇 개월간 임원 구성, 선출, 임기, 보선 등에 있어 많은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면서 “향후 집행부 구성에 있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관에 명시해 혼란을 막고자 상정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제18조 ▲회장 궐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회장 1인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공동후보로 해 보선하고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감사의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대의원 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미만일 경우 의장단과 18개 지부장들로 구성된 감사선출 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하는 안도, 참석 대의원 187명 중 133명(71.1%) 찬성, 반대 28명(15%), 기권 26명(13.9%)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부에서 상정한 ‘선출직 부회장 1인의 건’과 ‘보궐선거 시 임원의 임기 명확화의 건’, 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회장+선출직 1인의 건’은 자동 철회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에게 임면권한을 부여하자는 전남지부 상정 정관 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187명 중 반대 101명(54%)로 부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에게 임면권한을 부여하자는 전남지부 상정 정관 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187명 중 반대 101명(54%)로 부결됐다.

또한 협회장에게 임원 임명 및 임면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전남지부 상정 정관개정안은, 찬반 토론 후 표결에 부쳐졌으며, 그 결과 참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77명(41.2%), 반대 101명(54%), 기권 9명(4.8%)으로 부결됐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협회장에게 임면권이 주어지면 지부나 분회 회장에게도 부여돼야 한다”면서 “회무에 있어 반대 의견을 막는 건 긍정적이지 않다”고 반대했다. 

반면 울산지부 허용수 대의원은 “협회장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사 임명은 장관 선출과 마찬가지”라며 “한뜻을 가진 임원을 선출하는 건 협회장의 권리로, 협회장과 이념과 생각이 다른 집단이 한팀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찬성 발언했다.

대전지부가 올린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 정관개정안도, 참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89명(47.6%), 반대 86명(46%), 기권 12명(6.4%)으로 부결됐다.

이외에도 울산지부가 상정한 기존 학회와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 신설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제61조 분과학회 신설‧폐지‧명칭변경을 학술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개정안은 참석 대의원 186명 중 반대 137명(73.7%)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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