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이 땅에서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 사라지는 계기 되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한데,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병원지분의 75%를 국내 법인인 (주)디아나서울에 넘겨 실제 지분 비율이 25%에 불과하다.
아울러 현장 실사에서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이 없는 등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제주도의 결정에 “당연하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들은 “애초에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해 조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조례 위반이었으나, 원희룡 전 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감행한 것”이라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라는 이번 심의위의 결정이 이 땅에서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당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등은 규제를 풀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개선된다는 신자유주의 도그마에 기초한 법”이라며 “이걸로 제주도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과 도민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환경과 생태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국회에 위성곤 의원 발의로 ‘영리병원허용조항 완전삭제’를 골자로한 제주즉별법 개정안이 제출했으나, 제주도가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제주도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가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해당 의견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코로나19와 닥쳐 올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제주도에게 이는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논평]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해 조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조례 위반이었다. 그러나 원희룡 전 지사(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이를 무시하며 또 민주적 절차로 인정한 공론조사 결과조차 뭉개고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허가를 감행했다. 최근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 기각 판결에 이은 제주지방법원의 조건부 허가 위법 판결은 영리병원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이 땅에서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반대로 코로나19과 닥쳐 올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제주도에게 이는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요구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