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간소화 위해 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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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간소화 위해 소송도 불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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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지난달 29일 전문지 간담회 개최
규제간소화 의지 피력‧대선 후 대관업무 방향 언급
박태근 협회장
박태근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월 17일 열린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규제간소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각종 법정의무교육 등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진당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종사자 의무 교육 등에 대해 좀 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우선 질병관리청과 만나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과에만 한정된 신속항원검사 권한을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박 협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치과의사들도 국가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복건복지부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피력하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4월 초에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일반 동네치과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기존 환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단독 간호법 추진과 관련해 박 협회장은 “김철수 집행부 당시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치협이 각각의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긴 했으나, 간호법 내용들을 타 직역단체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곤란을 표하면서 “관련 단체 간 상호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돼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유디치과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1인1개소법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의 활동에 대해 “그분들은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하신 것이고, 훌륭하다”며 “그분들과 치협을 갈등 양상에 있다고 보지 않았으면 하고, 그분들의 요청이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정기대의원 총회와 관련해서 박 협회장은 “대선 이후로 미뤘던 지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여러 지부 총회에도 직접 참석했다”며 “몇몇 지부에서 치협 창립연도 제정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번 총회에서 제대로 확정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공약 추진 위해 노력 

박 협회장은 대선 이후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양당 모두에게 동일한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먼저 받았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캠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더 자주 방문했다”며 특정 정당에 치우쳤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치과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향상되면 그것이 전신 건강으로도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인수위 측에 임플란트 보험 확대를 재차 피력 중”이라며 “인수위 자체가 청와대 용산 이전 등 큰 이슈가 있어 접근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강약을 조절하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건과 관련해 박 협회장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151페이지에 부산과 충남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인수위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접촉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를 필수항목으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 그는 “정책제안에 넣긴 했지만 국회 등 대관업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는 별개로 움직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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