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단 구성해 유디치과 지점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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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구성해 유디치과 지점 추가 고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3.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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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모임 등, 유디 관계자 대법원 확정 판결에 기자간담회 개최
오는 4월초 고발장 제출 예정… 김세영 고문, “끝까지 추적·근절할 것”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유디치과 고모 대표 등의 대법원 상고가 지난 17일 기각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 등에 처해졌던 유디치과 관계자들의 2심 판결이 원심대로 최종 확정됐다.

(왼쪽부터) 한인미주치과의사회 김필성 전 회장, 치협 김세영 고문,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사수모임 김욱 대표.
(왼쪽부터) 한인미주치과의사회 김필성 전 회장, 치협 김세영 고문,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사수모임 김욱 대표.

이에 1인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욱 이하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가 지난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이하 추적단)을 조직해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들을 끝까지 추적·근절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먼저 사수모임 김욱 대표는 1인1개소법 경과보고와 기업형 사무장치과 고발 사건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2011년 12월 1인1개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유디치과를 수사 의뢰했으며 2015년 11월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기소됐고, 2019년 8월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2020년 12월 1심의 벌금형에 이은 2021년 11월 2심의 징역형(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지난 17일 대법원의 유디치과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됐다”면서 “지난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고문을 시작으로 2019년 8월 29일 합헌 판결까지 1,428일 동안 총 353명의 치과의사들이 사수모임의 헌재 앞 1인시위에 동참하는 등 전 치과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1인1개소법 국회 통과 11년, 그리고 유디치과 검찰고발 9년만의 쾌거이자 사필귀정으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경종을 울린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 2012년 중반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유디치과의 경영을 배후에서 지휘·감독하면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이번에 형사처벌되지 못한 김모 전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는 최근의 유디치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장 대표는 “한때 150개가 넘었던 전국의 유디치과 지점이 현재 홈페이지 상에는 107개 축소되는 등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과 형사처벌 이후 급속하게 해체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유디는 1인1개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개설 운영의 위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전국 100여 개 유디치과 지점 대표원장들과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 경영지원서비스 계약, 브랜드 통상사용 계약 등을 통해 매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금액은 각 치과의 매출 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밖에도 유디는 치과 기공물과 치과 재료를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약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주식회사 유디와 이들 업체들 모두가 미국으로 도피한 김 전 대표와 관계가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디치과의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 등은 모두 1인1개소법 상의 중복개설운영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라고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사법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디치과 지점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는 김세영 고문.
유디치과 지점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는 김세영 고문.

끝으로 양 단체의 고문을 맡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고문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현재 벌이고 있는 유디의 행태는 또다시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유디치과 등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에 대해 지난 1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협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치협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매우 실망스럽지만 여전한 유디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처음으로 이 싸움을 시작한 당사자로서 사수모임과 투쟁본부의 회원들과 함께 추적단을 조직해 끝까지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고문은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수집된 정보와 공익 제보를 통해 모아진 증거 자료를 토대로 우선 1차적으로 전국의 유디치과 지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디치과의 지점 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고 있는 만큼 이달말까지 계약 경신 추이를 살펴본 후 오는 4월초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한인미주치과의사회 및 LA치과의사회 김필성 전 회장은 “미국에서는 김 전 대표가 치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5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치과를 개설한 불법 행위로 당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한국에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을 위한 추적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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