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행동 선택권이 제한적인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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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동 선택권이 제한적인 이들은?
  • 김영경
  • 승인 2022.02.2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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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건강시민연대 특별기고④] 충청대학교 치위생과 김영경 교수

제3기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오는 26일 공식 출범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3기 치아건강시민연대에서는 지난 2018년 모든 지역에서 수불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매년 4월 9일 불소의 날 기념식 행사 등 아동뿐아니라 장애인, 어르신들의 충치예방에 꼭 필요한 수불사업과 불소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여나가기 위해 우선은 불소치약 등 불소를 활용한 다양한 충치예방운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3기 치아건강시민연대와 함께 총 10회에 걸쳐 약 2주 간격으로 불소를 활용한 다양한 충치예방법들과 관련한 글들을 연재하기로 했다.

- 편집자 주

금연캠프 교육 장면.
금연캠프 교육 장면.

금연캠프에 참여한 40대의 얼굴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금연캠프 참석자의 평균 나이는 거의 50대 중반이니 40대면 많이 어린(?)편에 속하는 것이다. 금연캠프까지 참여해 금연을 하겠다는 이들의 이유는 대부분 건강과 자손들이 싫어한다는 2가지 중 하나이다.

여성 참가자가 많지 않았던 금연캠프 초기에 멋진 60대의 여성 화가는 금연캠프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 “피울 만큼 피워봤어요. 이제 이별하려구요”라고 아주 예술적인 대답을 했었다. 40대의 그 청년에게 금연할 때 뭐가 힘드냐고 물으니 “담배가 싫어지지가 않아요. 담배를 끊으려면 싫어져야 하는데 싫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괴로워요”라고 우문에 정답을 한다.

그렇다. 무언가를 끊어내야 할 때는 싫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싫어지지 않으니 그게 쉽게 끊어질 리가 없는 것이다. 무언가가 싫어질 때 그때는 나의 감정이 주가 되지만, 그 감정의 계기가 되는 것은 사실상 상대의 행동이다.

목이 늘어진 티셔츠와 무릎 나온 츄리닝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싫어졌다는 고전에서 ‘사채 빚이 있어요’라는 최신 버전까지 상대방의 어떠한 태도와 행동 등이 트리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담배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선택을 받는다. 그러니 금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실천자의 몫인 것이다. 그렇지만 금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금연자의 몫인 것은 분명하나, 사회는 이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경제학적 손실효과’와 같이 거창한 학문적 논리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금연을 하고자 금연캠프를 찾는 이들은 적어도 그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그곳에 찾아올 수 있는 건강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다.

반면 건강행위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며 자발적 건강행위를 선택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러한 이들을 건강취약대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취약대상자들은 건강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을 돕고 있던 사회관계망들이 일정한 제한으로 인해 접근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강건강에 대한 관리는 거의 멈춤 상태가 되고 말았다. 안 그래도 다른 신체기관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구강에 대한 관리는 더욱 힘들 것이고 구강상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치아우식은 더 진행되고 있으며 치주병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치아우식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을 통해 취약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불소 복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이기는 먹는 물에 불소를 넣어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복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종합비타민제처럼 혹은 문제가 없는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도 대안일 수 있다. 오히려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불소복용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아우식 예방법이 아닐까 한다.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 중인 치과의사와 치과스텝들.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 중인 치과의사와 치과스텝들.

한편 치주질환 관리를 위한 치면세균막 관리를 도와주는 구강보건전문가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는 방문보건관리요원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문보건관리요원으로 구강보건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보건소는 거의 없다다. 방문보건관리요원으로서의 치과위생사 채용에 대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비를 지자체에 내려주는데 치과위생사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한다.

구강건강은 실질적으로 모든 신체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먹지 않으면 기관이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살 수도 없다. 모든 것은 구강으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난다.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강을 전체 신체의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노출된 기관으로 봐야만 한다. 이제는 이것저것 다하고 남는 예산으로 구강보건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구강건강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어찌됐든 먹어야만 사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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