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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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확대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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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이용자 소득 요건 완화

올 2월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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