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이용자 소득 요건 완화
올 2월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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