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합의없는 비급여 보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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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합의없는 비급여 보고 반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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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비대위‧서치소송단, 공단 비급여 관리실 신설 규탄…“국민 동의‧헌재 합의까지 추진중단!”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이하 비급여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비급여 보고 추진 정책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년간 보장성 강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신설된 비급여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어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속적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으나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돼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치 못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공단은 그간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비급여 관리실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급여비대위와 소송단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공단의 비급여관실 신설, 비급여보고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공단이 의료계와 세부 절차에 대해 합의조차 하지 않은 비급여 보고에 대해 비급여 관리실까지 만들며 강제로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데이터3법 및 공사보험연계법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용될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의료법 한 개 조항을 근거로 하위 고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개인건강정보 전체가 오용될 부작용을 간과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와 공단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추진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비급여 관리실을 해체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헌재 판단을 받기 전까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관리실 신설 등 의료계와 합의없는 비급여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 김민겸, 최유성, 변웅래, 이정우, 최용진, 이만규 등)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 보고 반대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세부 절차에 대해 합의조차 하지 않은 비급여 보고에 대해 비급여관리실까지 만들며 강제로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인 비급여 정보를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 까지 의료계 및 국민과 합의도 하지 않은채 하위 법령을 통해 확보하여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데이터 3법 및 공사보험연계법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용될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의료법 한 개 조항을 근거로 하위 고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개인건강정보 전체가 오용될 경우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공단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추진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비급여관리실을 해체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헌재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추진을 중지하라.

2022년 1월 31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김민겸 외 청구인 일동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민겸, 최유성, 변웅래, 이정우, 최용진, 이만규 외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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