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허가 취소 상고 기각,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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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허가 취소 상고 기각, 시대착오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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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13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부당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무상본부 “코로나19 상황서 퇴행적 판결…文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판결 영향”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단체가 지난 2018년 12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도시자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단체가 지난 2018년 12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도시자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13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참고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했다”면서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나몰라라’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며 “원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자로 문재인 정권을 지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콧방귀만 뀌며 방관했다”며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긴박한 촉구에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완화를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해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이 녹지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한다”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펜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 불가결한데,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 규탄 성명]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기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는 몸소 체득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아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12월 16일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12월 16일 이렇게 촉구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마치 자신들은 안드로메다에 있다는 듯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해 버렸다.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말이다. 짧은 시간에 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말이다. 국민적 염원도 나몰라라 코로나19 팬데믹도 나몰라라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 민주주의 따위는 원희룡에게는 거추장스런 장식물일뿐이다. 윤석렬 선본에서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희룡이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또 다른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콧방귀만 뀌며 방관했다.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긴박한 촉구에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대로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분명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영리병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던 원희룡이 입장을 선회해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에도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방향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더 강화 확충하는 방향을 가리켰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공공의료를 지지하는 압도적 여론을 거슬러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또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게 될 것이다.

원희룡이 정책을 담당하는 윤석렬 후보에게는 기대할 게 없을 듯하다.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후보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에서 녹지국제병원같은 영리병원이 존속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제주와 전국에 질좋은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1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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