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과병원도 감염예방‧관리료 받는다
상태바
내년부터 치과병원도 감염예방‧관리료 받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2.23 17: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2일 건정심서 심의‧의결…100병상 이상 치과‧한방병원으로 대상 확대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만 해당됐다.

이는 감염관리 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적용되도록 개선한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을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 기준 충족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타 2021-12-23 19:30:35
오타로 인해 기사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