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골 보험사기 사례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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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보험사기 사례에 주의하세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1.12.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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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생명보험협회와 공동 계도 캠페인 실시…허위수술 요청‧수술 일자 나눠 진단서 발행 등 대상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와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가 전국 치과병원 약 13,000개소를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7년부터 3회째 실시 중이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생명보험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 ‧유인 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치과계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하는 폐해를 야기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치협은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환자의 ▲치조골 이식술의 허위수술 요청 ▲수술 일자를 나누어 진단서 발행 요청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로 요청하는 등의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병원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자 또한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치협 계도 공문과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 배포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의료소비자 및 치과 병원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치협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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