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벌금형→징역형…대법원 판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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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벌금형→징역형…대법원 판례만 남았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1.12.01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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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욱, 2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사수모임, 치협에 추가고발 촉구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이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벌금 1천만 원형의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다. 

1인1개소법사수모임(대표 김욱 이하 사수모임)은 지난 달 26일 서울역 부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재판 경과를 보고했다. 사수모임에 따르면, 앞서 1심 판결에서는 유디치과 법인이 벌금 2천만 원,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가 벌금 1천만 원, 오현화 전 부사장이 벌금 7백만원, 나머지 피고인은 벌금 300~7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양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오현화 전 부사장 등은 1심과 비슷한 300~70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김세영 고문(좌)과 김욱 대표(우)가 유디치과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세영 고문(좌)과 김욱 대표(우)가 유디치과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 지배·운영하는 경영지원회사(MSO)로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명의원장' 여러명을 고용해 치과지점 22곳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와 치과기기를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유디가 각 원장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며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디치과는 그동안 지점원장들의 명의로 지점을 운영하고 본사가 지점 관리와 경영 컨설팅을 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네트워크 병원 수를 늘려왔던 것이다.

이후 2019년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제33조8항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유디는 한차례 위기를 맞았다. 2020년 12월 10일 협회가 유디치과를 검찰 고발한지 8연만에 1심 판결이 나왔으며,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변 없는 한 최종판례 확정" 기대
추가고발 및 징계로 자율징계권 준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고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디가 대법원에 상고해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판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당시 고발 대상을 최소화 해 빨리 판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 판례를 근거로 협회가 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협회가 자율징계권 확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고문은 치협이 추가 고발에 나서면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유디치과 관계자의 형이 확정되는대로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치협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명 등 신속한 추가 징계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욱 대표 역시 "유디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협회가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유디의 항소 이유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한때 150개 이상 창궐했던 유디 지점이 107개로 축소되고 1~2심 판결로 인해 매각을 통한 급속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가 전면에 나서 양심선언, 공익제보 등을 통한 추가 고발에 나서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 도피 중인 유디 김종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통해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협회가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세영 고문은 "지금이라도 협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자(변호사 선임)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욱 대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정부주도의 의료상업화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박태근 협회장은 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선거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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