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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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인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1.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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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상정 예고돼…민간보험사 비용 절감‧데이터 축적 도울 뿐
17일 무상의료본부 비판 성명 발표…“심평원 업무 과중‧민감정보인 질병정보 유출 우려” 맹비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민간보험사들의 요구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 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다”며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환자 편의를 위해 청구 절차 간소화를 내세웠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의 진짜 목적은 의료기관-민간보험사로 전달되는 날것의 환자 ‘데이터’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부는 “절차를 간소화하면 더 많은 보험금이 청구되고, 민간보험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집단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를 능가하는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수익성 추구에 유리한 질병 정보를 대량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 고위험군 환자,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즉, 민간보험사들이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환자 질병 데이터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것.

특히 이들은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라며 “얼마 전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7억 건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질병정보가 유출, 거래된다면 그 피해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본부는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심사 평가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만도 벅찬 노동자들이 민간보험사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민간 보험사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민간보험사들이 만드는 다른 민간 중계전문기관에서 이 일을 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가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3법 개악 등 의료영리화 법안을 거의 마무리 지었고, 최근 기재부 차관은 의료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까지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러한 개악을 추진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바랄 수도 없고,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세 법안의 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다.  
 
우리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람들의 경험칙과 어긋난다.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손해를 본다. 이윤 추구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보험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를 능가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데이터, 정보다.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혈안이 돼 있다. 보험사는 환자들의 의료, 질병 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할수록 수익성 추구에 유리하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 하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을 향해 왔다.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이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얼마 전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7억 건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환자 정보 전송업무를 대신해 주면 이 또한 보험사의 비용을 줄여 이익이 된다. 그러나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심평원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만도 벅찬 노동자들이 민간보험사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다. 보험사들이 만드는 다른 민간 중계전문기관이 이 일을 하는 것도 문제다. 민간기관이라 공공성이 전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종료하는 시점에 와있다.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의료 영리화 법안이나 규제 완화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규제프리존법,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3법 개악 등이다. 최근에는 기재부 차관이 의료를 민영화하고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기업들의 배를 불려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높은 수준에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보험업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바랄 수는 없다. 
지금까지 해 온 의료 영리화, 규제 완화 조치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2020. 11.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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