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불복의견 행정관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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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불복의견 행정관청 제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1.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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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비대위‧서치 소송단, 보건소의 비급여 진료비 미제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법적 대응 절차 돌입
김민겸 위원장이 서초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한 의견서 일부(제공=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김민겸 위원장이 서초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한 의견서 일부(제공=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치 소송단)은 각 지자체 보건소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김민겸 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치과의원으로 송부된 서초구 보건소의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받고, 법률자문을 거쳐 서치가 사전결정 한 바에 따라 법률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서초구보건소장에게 보내는 의견서에서 “보건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로 삼은 의료법 제45조의2제3항, 제92조제2항제3호는 치과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이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는 위헌법률 규정”이라며 “해당 법률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돼 심리 중이며, 동시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유로 보건소에서 요청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이 나라 최고법인 대한민국헌법에 합치되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주도 비급여 가격비교 정책은 개원의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역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급식단가를 낮추면 식사는 부실해지고 건축단가를 낮추면 시공이 부실해지는 것처럼 정부는 국민 건강이 달린 비보험 분야에 가격무한 경쟁을 통해 치료비를 낮추려 하면서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고 일갈하며 정부의 비급여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서치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과태료 부과를 강행해 깊은 유감이다”라며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곧바로 법률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치 소송단은 올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2021헌마374호’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이는 지난 4월 20일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호부돼 심리 중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5월 26일 ‘2021헌사432호’로 해당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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