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새’ 노린 원격의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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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새’ 노린 원격의료 중단하라”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1.10.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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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보건의약단체,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중단 요구도
치협 박태근 협회장
치협 박태근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단체)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함께 했다.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하여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환자 대면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보건의약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는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건의약단체는 “현재도 하루 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에 해당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응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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