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A기자 출금해제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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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A기자 출금해제 논의 중단 촉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1.09.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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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사과‧판결 이행‧재발방지 약속 전제해야…박태근 "포용하는 것이 협회 위상 높이는 길" 입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전 회장이 “A기자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출입금지 해제 논의를 중단하라”고 박태근 협회장에 촉구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3일 ˹박태근 협회장은 ‘가짜뉴스’ 일삼는 기자 출입금지 해제 논의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전 회장에 따르면, A기자는 2017년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사로 적시했다는 혐의로 5백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전 집행부로부터 협회 출입금지를 통보받고 ‘출금 해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박태근 협회장이 보권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오늘(24일) 초도이사회 ‘1호 안건’으로 A기자의 출금해제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정 전 회장이 입장문을 낸 것이다. 정 전 회장은 “회원의 억울한 피해에는 눈 감고 박태근 협회장의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운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회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A기자의 출입금지 해제가 협회장의 최우선 회무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편집권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언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자유가 아닌 방중”이라며 “2017년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A기자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당시 A기자가 투표 하루 전 허위사실로 가짜뉴스를 작성해 유권자의 표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후 수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A기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A기자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재판부가 ‘당시 A기자는 이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당시 경기지부 사무국장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피해자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기사를 작성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 전 회장은 “비록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지금도 A기자의 해당기사로 인해 치과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칠해져 있다”며 “A기자는 지금도 반성은커녕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A기자의 출입금지 해제를 논의하되, ▲A기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법원 판결에 따른 조속한 이행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정진 회장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꽤 오랜시간 출입을 막았으니 이제는 포용하는 것이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전제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며 "A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정 전 회장이 A기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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