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9월 4일 임총…‘불신임안 상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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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9월 4일 임총…‘불신임안 상정’ 확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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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박태근 협회장, 취임 후 세 차례 간담회 통해 임원 사퇴 촉구
지부장협에 불신임안 관련 4개 제안…“추가 사퇴 시 31대 임원 일부 포용”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3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4일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와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3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4일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와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결국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31대 집행부 불신임안’을 임시 대의원 총회(이하 임총)에 상정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3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달 4일 비대면 임총을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해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의장단, 지부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소송이고, 그것 때문에 지난 2주간 ‘불신임안’의 정관 위배 여부를 놓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면서 “그분들이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 의견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9월 4일 임총에서는 예정대로 ▲2021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1대 집행부 임원 중 부회장 3인, 이사 9명에 대한 불신임의 건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박태근 협회장이 내고,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부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협회장은 지난 30일 211명에게 임총 개최 관련 대회원 서신을 발송했다.

참고로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8일 치과전문지 기자 간담회 직후, 지부장‧의장단 등의 조언을 받아 ‘불신임안’에 대한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아 최종적으로 상정 안건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12명 임원 중 6명 사퇴서 제출 시
불신임안 철회할 것…남은 6명 포용할 것“

특히 박 협회장은 “현재 사퇴서 미제출 임원 12명 중 6명은 소신껏 버티고 있고 나머지 6명은 동창회‧지역 등 이해관계로 인해 자발적 사퇴가 어려운 분들인데 전자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임총 최고 화두인 ‘불신임안’은 끝까지 버티는 31대 임원 6명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의 제안은 애초 5개였으나, 지부장협의회가 4번 제안을 거부하면서 총 4개 제안으로 갈무리 됐다.

그 내용은 ▲잔류 임원 12명 전원이 마저 사퇴서 제출할 경우 31대 집행부 중 12명을 임원으로 선임 ▲사퇴서 미제출 임원 중 ‘조건 없이’ 6명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6명과 기존 사퇴서 제출 임원 중 6명을 임원에 선임 ▲재임용을 조건으로 잔류 임원 중 6~8명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①기존 사퇴서 제출자 6명 전후 임원 선임 ②사퇴서 제출자 전면 수용 여부 고려해, 불신임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은 한 가지 제안은 예정대로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될 경우, 31대 임원 중 사퇴서를 제출한자 중에서 6명을 포함해 21명의 임원을 새로 선임해 32대 박태근 집행부를 꾸리고, 부결 될 경우 31대 잔류 임원 12명과 기존 사퇴서 제출자 4명에 나머지 11명의 임원을 새로 선임해 집행부를 구성한단 방침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선거 당시 ‘탄핵’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임원 사퇴를 종용하고 나만의 참모들로 집행부를 구성하려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31대 임원들과 접촉하면서 이 분들 중 함께 갈 수 있는 임원들을 포용하겠다는 생각을 해 왔다”면서 “오는 3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한다면 31대 집행부 임원 전체에서 12명을 선임할 것을 약속하며, 31대 임원을 포용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1대 임원 ‘불신임안’ 상정 이유에 대해 “나는 엄연히 32대 협회장이고, 31대 임원 중 내가 선택해서 함께 32대 집행부로서 일하는 것과 기존 31대 임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엄격히 다르다”면서 “그러니 대의원총회에 결정을 맡기고 그에 따르는 일은 협회를 정상궤도로 돌리는 일이며, 대의원과 협회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협회장은 “끝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임원 중 일부는 분명 소송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서도 준비할 것”이라면서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만약 그들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서 기각되면 그들을 임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한편, 정관 제34조3항2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 권익 중대 침해’라는 명백한 탄핵 사유를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재차 임총을 열어 불신임하면 된다”고 복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럼에도 나는 소송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남은 기간 12명의 임원에 대한 설득을 이어겠다”면서 “총회 의결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임원도 안고 가겠다는 나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협회장은 “임총을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무서운 세력의 힘이 있고, 그것과의 힘겨루기는 거의 막바지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서운 세력과의 알력, 다툼의 고리를 이번 총회를 통해 끊지 못하면 그 여파는 이후 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대의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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