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와 남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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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와 남은 과제들
  • 김경일
  • 승인 2021.08.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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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③]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경일 이하 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31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정책제안서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간했다.
 
정책연구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구강불평등에 주목해 왔으며,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구강보건법 제정부터 치석제거 및 의치 보장 등 보장성 확대, 공공·장애인치과 정책 개발, 아동치과주치의제도 등의 정책을 제안해 왔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정책연구회는 이미 성과가 입증된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 연령 및 모든 계층이 치과주치의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일차구강보건의료 확립 및 강화' 그리고 '사람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서비스 모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연구회는 이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치과계를 넘어 시민사회, 정부로 관심과 논의가 확장되길 바라며, 본지와 기획연재를 시작하기로 했다.
 
▲1회차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2회차 '해외 구강건강보장에서 발견한 치과주치의 제도의 원칙' ▲3회차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그리고 남은 과제들' 등 총 3편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치과주치의 서비스 모형
치과주치의 서비스 모형

지난 2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의 필요성과 원칙 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치과주치의제도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서울시에서 시작한 아동치과주치의제도, 그리고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제도와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를 통해 치과주치의 제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상의 치과주치의제도는 일차의료가 가져야 할 지속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으며, 필수구강보건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기존의 치과주치의 제도가 보여준 모습에 더해 연속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애주기와 장애 정도에 적합한 필수구강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고 안전한 필수구강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 그것이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이다. 

치과주치의 모형

치과주치의제도는 대상자가 치과주치의에게 등록을 한 후 치과주치의가 문진, 구강검사 등 포괄적인 구강건강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제공돼야 할 서비스 항목과 방문주기 등의 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된 예방 서비스, 구강보건교육, 상담 및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흐름을 갖는다.

첫 단계는 서비스등록 단계이다. 모든 국민은 매년 1인의 치과주치의에게 등록해 지속성을 가지고 구강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이때 거동 불능 노인과 장애인 등 치과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경우 공공 치과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환자로 등록하거나, 방문진료 제공 가능한 민간 치과의료기관에 의뢰해 치과주치의 서비스에 등록하게 한다. 

다음 단계로 구강건강평가를 시행한다. 구강건강평가는 현재의 구강건강상태와 미래에 구강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병력 및 생활 습관의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다.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흑색(Black), 적색(Red), 황색(Amber), 녹색(Green)의 건강신호등(BRAG)으로 표현해 자신의 구강건강 위험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구강건강평가에 사용된 모형은 지난 2016~2017년 정책연구회가 주축으로 진행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개발한 모형을 수정해 적용했다.

구강건강평가 모형
구강건강평가 모형

다음으로는 구강건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참여 하에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구강건강관리 계획에는 구강건강증진서비스, 구강질환관리서비스가 포함된다.

구강질환관리서비스는 예방서비스와 치료서비스로 구분된다. 예방서비스는 아동 및 장애인, 고령 노인 등의 경우 전문가 치아세정술과 불소도포 등이 필수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 생애주기 및 장애정도에 따른 제공 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다.

대상별 치과주치의 서비스 내용
대상별 치과주치의 서비스 내용

치과주치의 제도의 특징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는 보편적인 구강건강보장을 통해 구강건강향상과 구강건강불평등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 노인 등에게 방문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관련 환경이 미비한 현실에서 우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확대·강화하고 센터 중심으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본인부담금을 설정해야 한다. 예방진료의 수진율이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아울러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치료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한다. 선진 각 국에서는 구강보건의료체계가 다양하고 성인 대상으로는 보장범위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만큼은 예방서비스와 더불어 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구강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유력한 방안이 되기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치료서비스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남은 과제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구강건강 향상과 구강건강불평등 감소는 의료제공체계의 개혁만으로 완수되지 않는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구강보건 또는 의료 영역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고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구강보건 영역으로만 한정지어도, 치과주치의제도와 더불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을 포함한 불소 이용의 확대, 그리고 설탕섭취 제한과 같은 건강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약 33%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의 낮은 치과보장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부족한 공공구강보건의료 확충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
 
또한 사람중심이 이뤄져야 한다. 건강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고 구강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스스로의 구강건강관리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이 진료실에서부터 환자중심의료를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지역민 스스로가 구강건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치과주치의제도 자체의 논의에서도 치과의사뿐 아니라 구강보건영역의 여러 전문직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치과주치의로 시작해 현재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국민을 포함한 의료체계로서의, 그리고 일차구강보건의료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 오는 2022년 대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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