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녹지병원 허가취소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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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녹지병원 허가취소 부당 판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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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뒤집고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녹지그룹에 승소 판결
시민사회 “의료공공성‧제주도민 요구 무시한 판결…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국내 영리병원 1호가 될 뻔한 녹지국제영리병원(이하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 이하 광주고법)는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광주고법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제주도가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참고로 제주도 원희룡 전 지사는 영리병원 개설허가 불허 권고라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한 바 있다. 

당시 녹지그룹은 이에 대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된다며 병원 개설을 미뤘고, 제주도는 ‘허가 후 3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4조를 들어,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병원은 지난 2019년 2월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추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녹지그룹 측은 ’외국인 진료만 허용‘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개설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녹지병원 사업계획 승인서에는 ’외국인 전용 병원‘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피고(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뒤집은 것. 

시민사회 “팬데믹 중 영리병원 설립 정당화 판결” 분노
제주도민운동본부 “원희룡 전 지사 욕심이 부른 결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단체가 오늘(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도시자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단체가 2018년 12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도시자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특히 본부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녹지병원 설립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녹지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 돈이 안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본부는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 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시민사회는 녹지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같은 날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항소심 패소 등 녹지병원을 둘러싼 모든 책임은 원희룡 전 지사에게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패소는 원희룡 전 지사가 신의 한수라고 자화자찬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며 “영리병원 소송에서 패소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 수차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대화보다 법적 대응만을 고집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원 전 지사의 욕심 때문에 이를 놓쳤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2017년 녹지그룹이 제주도측에 녹지병원을 매입하거나, 제3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 전 지사는 침묵했다”며 “2018년에도 영리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개설허가 불허를 권고했으나,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 법 조항에도 없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희룡 전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 내가 강요하다시피해서 지었다고 말한 장본인이며,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허가 당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며 “영리병원을 자신의 대권 욕심에 활용한 원희룡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영구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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