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노사, 단체협약서 ‘파기’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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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노사, 단체협약서 ‘파기’ 하기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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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자간담회서 발표…임총 위한 첫 단추 채워져
박태근 협회장 “회원‧대의원‧지부장들이 응답할 차례”
박시준 위원장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가 협약서 내용”
(왼쪽) 박태근 협회장과 (오른쪽) 박시준 위원장이 파기된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 박태근 협회장과 (오른쪽) 박시준 위원장이 파기된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노동조합(위원장 박시준 이하 노조)은 지난 4월 체결된 노사단체협약서 ‘파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 측은 지난 11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은 “아무런 담보없이 열정만으로 노조 측에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고, 그런 협회장을 믿고 보궐선거의 단초가 된 노사협약서 파기에 합의해 준 노조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치협과 노조는 서로 도와가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 역대 최강의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이제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한 협회 정상화 절차만 남았다"며 "회원, 대의원, 지부장들이 응답할 차례이며,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박 협회장은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 전까지 새로운 협약서를 만들고,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단 계획이다.

박시준 위원장은 “노사협약서 자체는 노조 출범 직후부터 작업해 왔던 것으로 최종안을 내기까지 1년 반이 걸렸다”면서 “지난 정기총회에서 단체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신의 직장’이니, 노조가 사측 예산의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한다느니 하는 공격을 당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이상훈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기존 노사협약서 체결 내용도 치협 노동자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며 “법 이상의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노조협약서가 너무 과장되게 알려져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파기에 합의한 이유로 “박태근 협회장이 노조 측 입장을 많이 공감했다고 판단했고, 그간 대외비에 부쳐진 ‘호봉표’를 박 협회장이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의협 등 유관단체는 물론 공무원, 대통령도 호봉표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기된 노사협약서는 지난 4월 19일 이상훈 집행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같은 달 26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회원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는 지부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부장 및 대의원들은 노사협약서 재협상을 촉구하며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5월 29일 치협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7월까지 3개월치 임시 예산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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