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건보공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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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건보공단 고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1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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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건보공단에 보험상품 개발 목적 건강정보 요청
보건의료시민사회,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지적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민간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10일) 건보공단 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열린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간보험사에 민감정보인 국민 의료정보 제공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건보공단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건보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된 것으로, 건보공단에 3조5천 건이 축적돼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이, 건강보험 이용을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건보공단을 믿고 제공한 것"이라고 짚었다.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도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제공은 ‘위법’

그러면서 이들은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는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민간보험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이 없다"며 "민간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라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활용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명처리된 자료라도 정보주체 동의가 없으면 건보공단이라도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민감 의료정보 제공 근거 어디에도 없어

또 이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에 요청하는 자료의 이용 목적이 공익이 아닌 사측 이익에 해당하므로 건보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되자, 건보공단 내 자료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가명처리 해 제3자에게 제공가능한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거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예방사업과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민간보험사 상품개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보공단은 자체 내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자료제공 규정 제3조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에도 어긋난다"며 "이는 국민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보유한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심사목적에 부합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사의 건보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의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허락할 개인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더욱이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당연지정제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한 목적 연구에 제공한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라며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민간보험회사에 개인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실제 유럽 각국은 과학적 연구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해당 연구가 ‘공공 목적’에 부합할 것을 증명해야 하며 영국의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사적 이해관계는 공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민간보험사의 요청에 응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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