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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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법안 발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8.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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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등학교 시기부터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제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오늘(4일)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행 교육청(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 제도는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 및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56%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1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만 12세 아동이 71%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아동이 충치를 경험하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제도화되면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돼 아동기의 구강건강 유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동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돼야 한다”며 “초등학생 시기에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예방진료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국·김윤덕·김홍걸·문진석·설훈·안민석·이용빈·이용선·이정문·조정식·홍정민 의원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은 “건치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만 18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의 치과주치의사업을 주장해왔다. 뒤늦게나마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만성적인 치과질환의 특성 상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는 영유아때부터 시작해 평생을 지속해야만 하는 만큼, 단지 초등학생들에게만 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만 18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들까지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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