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임춘희 회장 선출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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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임춘희 회장 선출 ‘무효’ 확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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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지난 22일 2019년 3월 9일자 총회 결의 ‘무효’ 재차 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회장단 선출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임춘희 회장을 비롯해 박정란‧박정이‧안세연 부회장 등 회장단에 대한 선출 무효 항소심에서, 지난 2019년 3월 9일자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법원은 총 세차례에 걸쳐 현 회장단 선출 무효를 확인시켜 준 것. 참고로 김윤정 회원 외 4명의 소송단은 지난 2019년 6월 4일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2020년 12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같은 해 1월 13일 소송단이 제기한 ‘임춘희 회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춘희 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은 절차에 따라 김해영 변호사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치위협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 3월 9일 총회 당시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 및 재선거 실시를 고지하고 퇴장한 것은 선관위 규정 제3조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는 선관위의 전권사항”이라며 “그런데 당시 한경순 총회 의장이 임춘희를 단독후보로 투표를 진행한 것은 선관위의 투‧개표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서는 “중앙회 선관위의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한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후보 자격이 없는 회장단 후보가 치위협 회장 등으로 선출됐다”며 “이러한 하자는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이사회에서 보선된 안세연 부회장의 선출 역시, 앞선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로 선출된 이미경 부회장의 사임으로 이뤄진 결과이므로 이 역시 무효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보선 절차가 치위협 개정 정관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안세연이 치위협 부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윤정 회원 외 4명의 소송단은 “이처럼 세차례에 걸친 법적 판단 결과, 현 회장단을 선출한 총회 결의가 무효이며 여기서 선출된 회장단에게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들 회장단은 부적법한 선거로 인한 혼란과 회원 선거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협회비로 무의미한 불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소송단은 “치위협은 이번 소송결과를 토대로 회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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