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수가협상 관련 행정소송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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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수가협상 관련 행정소송 제기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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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치-시군분회장 간담회서 밝혀…"SGR 연구 환산지수 객관적·중립적 수치 제공 한계 수가인상율 고시 취소 무효화 해야"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 시군분회장들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 시군분회장들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최유성 회장 이하 경치)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1년 경기도치과의사회 시ㆍ군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유성 회장, 전성원ㆍ이강규ㆍ김영훈ㆍ손영휘ㆍ양동효ㆍ김민희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권석훈 자재이사, 조영욱 홍보이사, 이상일 학술이사 등 임원진과 시ㆍ군분회장협의회 위현철 대표(수원분회장)ㆍ문천호 간사(양평분회장), 안양분회 김주훈 회장, 시흥분회 이상엽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혼란과 함께 보궐선거로 진통이 많고, 비급여 자료 제출 사안만 하더라도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을 모든 분회장이 하고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자료 제출은 앞으로 보건의료계 4개 단체가 단결하고, 치과계는 새로운 협회장 당선자가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치과주치의사업의 조그만 문제점들이나 수가협상 결렬 이후 치과 요양급여비용 2.2% 인상 확정 등 부당함에 대해 치협이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치가 공단이나 건정심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25일, 26일 개최 예정인 GAMEX 2021에 주인의식으로 많은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분회장 여러분이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당선 후 오랜 기간 혼란스러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회무에 매진해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시군분회장협의회 위현철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분회장들과 경치 임원진들께 감사하다”며 “각 분회가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회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회와 경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는 GAMEX 2021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대처, 2021 치과주치의사업 안내,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 검토 등이 논의됐다.

GAMEX 2021 사무총장이기도 한 이선장 총무이사는 GAMEX 2021 사전등록 및 경품이벤트 시행, 등록금, 분회 등록 독려를 위한 페이백(회원 1인당 1만 원) 등을 안내했다. 

이선장 총무이사는 “특히 올해는 참가자 문진표 작성, 방역키트 제공, 등록처 혼잡 방지를 위한 키오스크 배치, 강연장 인원 제한에 따른 강의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통과형 소독샤워기,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이번 GAMEX 2021의 사전등록은 6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 진행되며, 지난 1일부터 2차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사전등록비는 치과의사는 7만 원, 비치과의사는 3만 원이다. 등록은 GAMEX 홈페이지와 DV mall을 통해 하면 된다.

이어 김영훈 부회장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1차 제출기한을 안내하며 “9일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보고제도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서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별도의 행동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1차 제출기한인 13일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2차 제출기한을 안내할 예정이고, 2차 마감일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해서도 안내했다. 그는 “올해 주치의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치과방문 전 구강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면서 “문진표 작성 및 결과통보서 확인, 치과검색 및 예약 등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며, 구강위생검사 간소화로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검사 외 Q-스캔 등 간이구강위생검사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진료는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 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보험청구는 치석제거 시 본인 부담금을 받고 청구를 하면 된다”며 “파노라마 촬영이나 치아 홈 메우기 등은 진단 과정에서 필요 시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동효 부회장은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 검토에 관해 설명했다. 양 부회장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업무량과 투여 자원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산정돼야 하나, 수가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연구의 환산지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제시된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용자 중심의 수가인상률 고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공단과 복지부의 행정절차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치협을 대신해 경치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향후 수가협상 시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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