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후보, ‘불법선거운동 A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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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후보, ‘불법선거운동 A이사’ 고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7.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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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선관위에 징계 요청… 선거운동금지기간 중 문자메세지 대량 유포 혐의
박태근 후보
박태근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진출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가 오늘(13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 이하 선관위)에 “치협의 현 집행부 임원인 A이사가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34조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B대 동문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세지를 대량 유포했다”며 A이사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A이사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금일 오전 불법선거운동을 저질렀을 뿐아니라 문자내용 중 ‘임원탄핵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후보’로 박태근 후보를 규정하고 ‘더 이상 치협이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안 된다’는 등 박태근 후보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선거관리규정 제68조 1항의 규정(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따라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또는 지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후보 캠프는 지난 5일 A이사를 선거중립의무 위반 및 자동동보통신 관련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으며, 당시 선관위는 ‘개인과 단체에 관해 개별적으로 규정한 임원 개인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과 함께 ‘A이사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측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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