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정심서 최종 인상율 확정…병원 인상율 1.4%·평균 인상율 2.09%
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율은 2.2%로 결정됐다.
참고로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산지수계약이 결렬된 유형은 치과와 병원 두 곳이다. 인상율은 치과가 2.2%, 병원이 1.4%다.
이로써 내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율은 ▲치과 2.2% ▲병원1.4%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평균 2.0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 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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