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협안 해결 vs 치과의사 위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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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단협안 해결 vs 치과의사 위상 정립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6.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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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구‧경북지부 주최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노사단협안 해결 두고 입장차…자율징계권‧미납회원 관리 질의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니사금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구지부)와 경상북도치과의사회(이하 경북지부)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정견 발표 및 토론회 규정 소개 ▲후보자 소개 및 정견 발표회 ▲사전 질의 답변 ▲후보 간 상호 토론 ▲참석 회원 질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회원 20여 명과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 양성일 명예회장, 대의원총회 권오흥 의장,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 최문철 명예회장, 대의원총회 민경호 부의장,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신정기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은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학연, 지연, 계파, 이익에 매여 치러지는 등 좋지 않은 선례들이 많았다”면서도 “협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만큼 후보의 내적 능력, 자질, 화합 능력, 추진력 특히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과 센스를 지닌 인물이 당선돼, 어려움에 빠진 치과계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은 “집행부 내홍도 내홍이지만, 회원의 무관심도 극대화된 상황”이라며 “회원분들은 부디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잘 살펴 투표해 주고, 후보자들은 포지티브 선거를 하며 이제까지 반복된 힘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경북지부와 대구지부는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에게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제안했고, 세 후보는 이를 받아들여 서약서에 사인했다.

본지는 이를 리뷰 형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발언순서는 사회자 지명 순이다.

- 편집자

(왼쪽부터) 장영준 후보, 장은식 후보, 박태근 후보가 대구지부와 경북지부에서 제안한 서약서를 들고 있다. 

정견발표 (기호 순)

장영준

치과의사들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민초의 지지 속에 탄생한 이상훈 협회장은 무기력한 조직 장악력, 대의원총회와의 소통 부족 등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다. 위기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에, 협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회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능숙한 조직경영력, 넓은 인맥으로 치과계를 위기에서 구해낼 구원투수는 바로 나 장영준이다. 당선이 되면 남은 600일의 임기동안 협회 정상화에 힘을 쏟는 한편, 노사단체협약안(이하 노사단협) 문제는 전면 재컴토하고, 내부 소송의 전면 중지 노력,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회원 피해 최소화, 대구지부가 제안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조속 실현, 치과간호조무사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장은식
우리나라 치과계는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제70차 대의원 총회에서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노사단협 문제로 협회장이 사퇴했다. 치과계는 협회 집행부내 갈등, 집행부와 지부장의 갈등, 협회와 노조와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의 덫’에 걸려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신임협회장은 지부장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기존 집행부 임권들과도 잘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직 지부장이라서 다른 지부장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현 집행부 임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박태근
지난 10년 간 YESDEX 공동개최를 계기로 10년 간 영남 5개지부와 교류해 왔고, 이번 출마 역시 협회와 회원을 위하는 5개 지부의 염원을 담아 내가 대표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품어줘야 불사조가 탄생한다.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인지 생각하면 명확한 답이 보일 것.

이상훈 협회장의 사퇴는 본인의 역량부족, 임원 내부의 심각한 갈등, 총회 예산안 부결, 회원 정서를 파악치 못한 노사단협안 때문이다. 절망적인 것은 현직 임원들이 사퇴 책임을 같이 지거나 사죄하는 모습이 없다. 당선이 되면 나부터 엄격히 모범을 보이며 버티고 있는 그들이 그동안 협회와 회원에게 잘못했는지 느끼게 하겠다. 이번 노사단협안 문제는 협회 없이 노조 없고 노조 없이 협회도 없다는 공동인식하에 새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

노사단협안, 장영준‧장은식 ‘재협상’…박태근 ‘파기’

후보자 공통 질의 (사회자 지명 순)

사전질의 1 : 이번 노사단협과 관련해 가운데 세 후보 모두 재협상을 이야기하는 데 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는 마쳤는지 ▲해결을 위한 일정은 있는지 ▲노조가 기존 노사단협안 고수를 계속해서 주장할 시 대안은 있는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장은식
알다시피 노조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임금체계를 보면 초봉이 3천만 원이 안된다. 노조가 아닌 14명의 국장급이 굉장히 많은 연봉과 수당을 받는 구조다. 초임은 여건이 안좋아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 분석, 조직체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 시차제, 유연근무제 도입을 비롯해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 

현재의 노사단협안에서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과도한 사안이 있다. 대표적으로 몇 년 근속 후 퇴직시 금 몇 냥 지급 등인데. 과거에 직원상조에서 하던 것을 부당하게 얹어서 협약을 한 모양이다. 이는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을 해서 재협약을 하겠다. 노사단협안 폐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일정은 밝히기 힘들다. 다만, 노조와 잘 대화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박태근
노사단협안 파기를 공약했는데, 이는 일방적 파기가 아니라 노조에 파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노사단협안을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 법률적 잣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협약서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협약 과정의 위법성 등은 협회 미불금 감사보고서 내용, 모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법무법인 통해 검토 및 분석한 자료로도 법적 검토는 충분하다고 본다. 

협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모두가 전멸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노조와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순서다. 일정은 어려운 질문이다. 협약서 해결하지 못하면 협회 회무를 한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로 대신한다. 노조 측에서 기존 노사단협안을 고수한다면 협회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협회 해산까지 간다는 배수진으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장영준
6월 8일 출마선언 후 변호사를 수임해 법률적 검토를 완료했다. 그 결과 4‧19 노사단협안에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대의원 대의원총회 심의사안인 예산에 관한 사안을 정기이사회 토의조차 거치지 않고 노사대표가 서명한 아주 초보적 실수를 한 것. 사단법인과 민법 59조1항 후반부를 보면 대표라할지라도 회의 정관에 규정한 취지를 위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협회 정관에서도 규정한 정관 재개정 예결산 심의안은 대표라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민법 제760조를 보면 이렇게 위법행위를 한 교사자나, 같이 사인을 한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했다. 대표권을 위반해 체결한 단협안과 그것에 같이 사인한 노조조차 공동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 

현재로써는 일단 협약된 내용을 준수해야하나, 다만 협약 내용 중 일부 위법사항이 있다면 이는 구조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와 협회가 당사자로서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박태근 후보가 주장하는 ‘파기’는 계약을 깨는 것인데, 그렇게되면 파기 당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또다시 노조와의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교사자, 방조자의 입장으로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 전면 재검토하자고 제안하는 수밖에 없다. 노조가 이를 거절한다면 2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 사이 협회는 예산안 부결상황에서 비정상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 선택인 것이다. 이건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다.

당선이 되면 7월 이사회에서 노사단협안 전면 재검토를 결의한 후 임시총회를 조속히 소집해 안건에 부치고, 논의 자격을 얻으면 이후 재협상을 통해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다.

박태근,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대선정책기획단
장영준, 모든 권한 이사에게‧치과간호조무사제
장은식, 인간적 소통‧화합‧치과계 파이 키울 것

사전질의 2 : 임기 동안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임 집행부 임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게 필요하다. 치과계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있는지, 폐기할 것은 무엇인지,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 등이 있다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박태근
임권들과의 갈등 없이 일을 하는 건, 협회장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회원 중심의 회무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훈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일일이 그 사안을 나열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훈 협회장이 회원 중심의 회무를 하고자 했다는 그 컨셉과 열정에는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 물론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열정만으로는 안되고, 참모들을 잘 움직여야 하는데, 혼자하려고 해서 안타깝다.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인간적으로 짠하다. 노사단협안 문제 해결되면 이 전 협회장과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이상훈 집행부의 파행이 지부장과의 소통부재에 있었고, 이로 인해 관계기관과의 채널이 단절된 것은 협회 차원에서는 뼈아픈 상실이다. 이를 복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여러가지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대선정책기획단을 꾸려서 대선을 잘 준비해 보겠다. 

장영준
임원 간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권한을 이사들에게 줘야 한다. 이상훈 집행부의 문제는 부회장 중심의 회무 때문에 벌어진 일. 부회장이 총괄하고 이사들이 그에 따라 시키는 것을 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2~3명의 이사가 그만두기도 했다. 나도 홍보이사와 기획이사를 했지만, 이사가 중심이 돼 일을 해야만 이사들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회무가 무난하게 돌아간다. 주무 이사의 권한을 높이고 부서 간, 기구 간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해 부작용이 없도록, 잡음이 없도록 임직원 간의 관계성 또한 잘 정립하도록 하겠다. 이사들이 일 배우는 데 1년 정도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직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직원이 상전인양 하는 그런일이 안 생기도록 임직원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사들과 직원 간의 자유로운 형식의 회무 논의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상훈 집행부 사업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고발해 처리한 실행력은 높이 산다. 앞으로도 계속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2002년 내가 기획이사로 재직할 당시부터 추진한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추진을 잘 마무리 할 것.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간호조무사제의 즉각 실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과계 미래를 위한 인력감축 논의를 공론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만들겠다. 폐기할 사업은 당선 후 검토하겠다.

장은식
집행부는 현재 이사 22명, 부회장 11명 등 33명으로 구성됐는데,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싸우느라 화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치과계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사 중심으로 회무를 하겠다고 장영준 후보는 주장하는데, 누가 중심이 되든 간에 누구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협회장이 되겠다. 현직 이사 중 3분의 2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일할 수 있을 것.

현직 임원들을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선정책기획단은 이미 발족돼 있고, 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현재 이상훈 집행부 공약 중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이하 DA)제도가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추진력이 많이 떨어졌다. 치과위생사들이 DA를 교육시키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외부 회계 감사 제도 도입은 결국 하지 못했는데, 박태근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냈다. 이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봐야 한다.

꾸준히 추진할 것은 보험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는 등 치과계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노조에 1년에 2천만 원 안주는 것보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노사단협도 중요하고 잘해야 하지만, 치과계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장영준, 개정안 오류 지적‧과태료 투쟁
장은식, 서치 지원‧정춘숙 의원 안 저지
박태근, 비급여 진료비 제출 거부 운동 

사전질의 3 :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게 이슈다. 이에 의약단체들이 반대서명을 냈지만 반영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그리고 이상훈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선거결과에 불복해 발생한 것이다. 선거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장영준
정부의 비급여 공개 정책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돼 왔다.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현황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9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이를 의무화 하고, 2020년 9월 4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에 관한 정책을 차근히 진행해 온 것으로, 협회와 의료계가 온힘을 다해 대응하지 않으면 막아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개정안의 오류를 잡아내 싸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이미 헌법소원과 해당 의료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연대 투쟁에 나설 것. 지난 6월 15일 지부장협의회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면 거부 결의를 지지하며, 당선 후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급여 수가 고지를 전면 거부하고, 과태료 투쟁에 나설 것이다. 복지부 압박을 위한 여론형성에 나설 것이며, 정관계 인맥을 이용할 것이다. 이미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마쳤으며, 이틀 전(24일) 한겨레에 기고글을 보냈다.

송사와 관련해, 이미 정견발표회에서 소모성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29‧30대 집행부 소송, 기자와의 소송 등으로 협회에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8억이라고 한다. 또한 소송은 내부문제를 외부로 가져가는, 치과계 치부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도 당시 4명의 후보가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지만, 박영섭 후보는 끝내 불복해 협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내고, 법원에 회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정상적 회무 집행이 안되는 일도 있었다. 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름답고 깨끗하게 승복할 것이다.

장은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거부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므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협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해당 정책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 2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춘숙 의원 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

송사와 관련해서 검토 후 중지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 내부 총질하는,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거에 불복하는 건 계파주의 때문인데, 이는 선거에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 극한까지 대립하면서 갈등과 계파가 생기는 것이다. 선거는 경쟁이지 싸움이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를 지양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치과계를 위해 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박태근
비급여 수가 공개는 장영준 후보가 짚은 것처럼 정부에서 오랫동안 진행해 온 정책이다. 당장에 오는 7월 13일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치과계 전체가 제출 거부운동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협회가 너무 힘이 없다는 말을 한다. 정부에 대해서 위축돼 있다.나는 이런 위기 상황이 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제출 거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면, 정부가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 우리의 단합력을 보여야 정부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모래알 같이 구니, 치과를 내과나 소아과처럼 메디컬의 한 과로 취급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단합이다.

대구지부와 경북지부가 공동주최한 '협회장 입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

후보자간 상호토론 (사회자 지명 순)

장은식 ▶장영준
대형병원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 개원가와의 갈등은 없는가?

장영준
예상된 질문이다. 내가 지금 속한 메디피움은 의료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라는 건 수익금을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고 나도 월급 받는 의사다.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3개 병원이 내 소유라고 하는데, 나랑은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법인이기 때문에 1년 1번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내부적으로는 보건소에 보고서도 작성해 보낸다. 비영리법인은 국가자산이다. 단지, 법인이 분원을 낼 수 있다.

저희 법인은 검진센터고, 센터 내 치과에서 내가 일하는 것. 치과도 크지 않다. 나는 법인대표이면서 검진센터 치과 원장으로 치과 검진과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장은식 ▶박태근
당선 후 임원을 탄핵해 대폭 물갈이를 한다고 공약했다. 교체된 이사들이 업무파악하느라 시간을 보낼텐데 그것이 과연 치과계에 도움이 될까?

박태근
예상한 질문이다. 현 집행부 임원을 재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는 재개편에 대한 회원의 열망이 반영된 거라 생각해 달라. 현 집행부 임원들은 이러한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재선택하겠다. 정관 17조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걸, 3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해석하는 임원이 있는데 이는 대의원총회에서 잘 해결해 주리라 생각한다.

장은식 ▶장영준
협회 공보물을 보니, 협회 예산 중 66.8%가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했다. 맞는 이야기인가?

장영준
이 데이터는 사실에 근거해 만든 것이다. 인건비는 급여와 더불어 세금성 경비까지 포함된 것이다. 내가 알기론 협회 예산이 80억 가량이다. 협회의 경직성 경비가 60%가 넘는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넣은 것이다. 인건비가 예산의 60%를 넘는 것은 어느 조직도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병원도 인건비가 예산의 50%를 넘으면 안되는 게 불가분이다. 노조 활성화로 경직성 경비가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6040 운동을 벌여 60%의 경직성 경비를 3S(Small, Strong, Smart) 공약을 통해 40%로 낮추겠다.

장은식 ▶박태근
외부 회계 감사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상훈 집행부에서 하지 못했는지 아는가?

박태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외부 회계 감사 도입 여부의 논점은, 이를 도입할 시 속시원하게 밝히면 안되는 부분까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꼭 밝히면 안되는 부분을 이용해 역대 집행부들이 회비를 방만하게 쓴 부분이 있다고 본다. 감사들과 논의해서 절대 공개하면 곤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변화무쌍하게 대응하고.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감사제를 도입해 신뢰받는 집행부를 만들겠다.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회원들

박태근 ▶장은식
협회장에 당선되면 제주지부장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은식
내가 제주지부장이 된 후, 지부 화합과 단결이 잘 돼 다들 만족하고 있었는데 협회장 출마를 한다고 하니 제주지부 임원들이 많이 걱정했다. 제주지부 정관 상 겸직해도 문제가 없지만, 협회 정관은 3개월 내 정리토록 하고 있다. 대행체제를 하던지, 1년 이상이면 보궐을 하도록 하게 돼 있기는 하나, 당선 후에 결정할 문제다.

박태근 ▶장은식
계파주의를 극복하겠다고 했고, 친분을 무기로 회무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상훈 협회장 사퇴 이유 중 하나로 내부 갈등을 꼽기도 했다. 임원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면 내부 갈등도 그대로 일텐데, 막연한 계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장은식
현직 임원과 잘 소통하고, 업무 뒷받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계파주의가 추상적인 것은 맞다. 이는 선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치열하게 악에 받쳐 싸우기 때문에, 선거 후에도 남아 있다. 다행히 이번 보궐선거는 비대면이라, 기존 대면 선거보다 비용도 적게 들뿐 아니라 SNS로 소통하면서 갈등을 줄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끝나면 합심해서 치과계를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사실, 3주만에 출마를 결심하고 나왔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이 나온다고 했으면 안나왔을텐데…. 

아무튼, 지부장들이 파워가 세다. 이번 총회에서 예산안 부결까지 10분도 안 걸렸다. 평소 중앙과 지부 간의 스킨십도 많고 대화가 많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현직 지부장들 모두와 나는 잘 지낸다. 이상훈 전 협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겠다. 적임자다. 국민에게도 존경받는 치과의사회를 만들자. 2년 치과 문닫고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해 출마했다. 같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끝나고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내년 대의원 총회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싶다.

박태근 ▶장영준
이건 비방이 아니고,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질문하는 것이다. 소명기회라고 생각하도 답변해 달라.

선관위 공보물에 보면, 장영준 후보의 현재 직함이 없다. 이게 실수로 그런 것인지, 의도가 있는 것인가?

장영준
특별히 직함 가진 게 없다. 여기 쓰인 학력, 경력 그대로다. 

박태근
의료법인 메디피움 이사장 아닌가?

장영준
그걸 꼭 적어야 하나?

박태근
꼭 적으라는 게 아니라, 선거 공보물 만들 때 예를들면, 박태근치과 원장이라고 나는 적시했다. 그런데 장영준 후보는 이전 경력만 나열돼 있어, 현재 직함을 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장영준
꼭 적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했다.

박태근
메디피움 이사장이 맞는가?

장영준
맞다.

박태근 
협회장이 되면 진료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의료법인 이사장은 협회장실에서 집무 볼 수 있지 않냐고 회원들이 말한다.

장영준
회원들이 뭘 가능하다고 하는거냐?

박태근
협회장실에서는 진료할 수 없다. 상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법인 이사장은 협회장실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장영준
협회장 상근제는, 본인의 본래 일을 놓고 협회 일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들어 내가 진료는 못해도 이사장의 업무를 협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냐는 것인데. 그 기준은 아니다. 우려의 말을 하는 것인가?

관련해서 협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 당선이 되면 어느 선에서 겸직금지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하는지 물었다.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서 협회 고문변호사와 협회 내에서의 해석에 따라 일하겠다.

박태근
회원 정서에서 물은 것인데.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 다음 토론회 때 다시 묻겠다.

대구지부와 경북지부가 공동주최한 '협회장 입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

장영준 ▶장은식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상훈 협회장이 왜 사퇴했는지 묻는 사람이 많았다. 스스로 정리해보니 아마도 당선 첫해 박영섭 후보의 선관위 이의신청, 가처분, 무효소송 등으로 어려웠다. 코로나19로 임원 간 워크샵도 못하고 활동도 어려워 직원과의 관계도 그렇고, 결정적인 것은 노사단협안에서의 실수, 총회 예산안 부결 등 그런 것들이 결국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장은식 후보도 이에 동의하는지?

장은식
동의한다. 대의원이 예산안 부결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노사단협안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어서다. 재협상을 위해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는데, 그게 원인이 돼 힘들어 한 것 같다. 개인적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장영준 ▶박태근
임원을 탄핵한다고 했는데, 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임원을 탄핵할 수 있는가? 정관엔 탄핵이라는 단어가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박태근
법률적 용어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협회장이 사퇴했음에도 선출직 부회장 3인방이 정관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물론 선거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가 당선된 후에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그분들과 일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부분이다. 상식적으로 협회장이 물러나면 선출직을 포함해 임원들 모두 사퇴하는 게 정상인데, 법리적 이유를 들어 버티겠다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장영준
회원 정서법에 의하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협회 일은 정관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 정관 34조에 임원 및 윤리위‧선관위 위원의 불신임이 명시돼 있고, ▲금고이상의 형 ▲정관 및 총회 의결 위반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시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신임 할 수 있다. 

박태근 후보가 당선 돼 대의원과 의논해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 1년 넘게 현 집행부 임원들이 일을 했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협회장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야하는가? 우리 모두 선거에 나왔고, 당선되고 싶지만, 최소한도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탄핵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모든 선거과정에서 협회 정관을 준해서 하면 좋겠다.

박태근
단어 선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으로 알겠다. 정관에 준해 회무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늘 법리로 따지기 전에 법 위의 상식, 도덕이 있다. 탄핵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협회장이 사퇴하면 선출직 부회장과 임원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하는 게 상식적인데, 버티겠다고 하니까 이런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 협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새롱룬 동력으로 갈아타야 가능하다. 버티며 갈등하는 게 회원을 위한 일인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달라.

장영준
이해는 한다. 이걸 여쭌 이유는 임원이 자진 사퇴 안하면 사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파기라는 것은 없다. 불신임밖에 없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어떻게 또 같이 일하겠는가? 지난 2016년 최남섭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총회에 상정됐는데, 찬성이 35.2%였다. 치과의사 정서상, 재적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불신임 받아 쫓겨나면 누가 협회에서 일하려 할까 생각할 것이다. 협회는 부모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일할 마음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 박태근 후보의 뜻이 뭔지는 안다.

회원 즉석 질문 (사회자 지명 순)

대구지부와 경북지부가 공동주최한 '협회장 입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

질문 : 협회가 전문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징계권 획득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에 대한 정책 대안이 있는가?

박태근
자율징계권 관련해서는 내가 울산지부장 재직 당시부터 협회에 건의한 사항이다. 협회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법적 권한을 잘 주려하지 않는데, 최대한 도입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도록 검토하겠다.

장은식
변호사협회처럼 자율징계권이 있으면 좋은데…. 검토해 보겠다. 

장영준
2014년 협회 법제 부회장 당시에도 복지부에 징계 청구권만 있었다. 그러나 거의 실제로 청구한 경험이 없다. 왜냐하면 복지부의 잣대로는 우리의 사안이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아서다. 사실 징계 청구권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자율징계권을 전문가단체에 주게 되면, 이익단체를 압박할 도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기 싫어하는 것 같다. 협회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 투쟁이든 뭐든 해서 얻어내야 한다.

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 가지고 복지부와 실랑이 중이다. 수술실내 CCTV 설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하는 명제가 있어야 하며, 변호사협회처럼 가져와야 한다.

질문 : 미등록 회원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박태근
가입을 하려면 밀린 회비를 한꺼번에 내야 해 부담이 된다.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어느 정도 회비를 감면해 주자는 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그런 정책들이 성실 납부회원의 반감을 사기 때문이다. 

노사단협안 때문에 성실한 회원들도 회비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상황이다. 미등록 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발등에 떨어진 노사단협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집행부라면 회비를 인상해도 아깝지 않겠다는 집행부를 만들면 회원들이 따라올 것이다. 회비를 방만히 쓰지 않는, 성실함이 협회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장은식
치과의사들이 중앙회에 가입 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이 없는데, 미가입 시 과태로 10만 원이라도 물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역대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것 보면 내가 모르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회장에 당선되면 계속 서울에 있을 것이니, 국회와 복지부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의사협회와 함께 노력하겠다.

사실 제주지부의 경우 95% 이상이 가입돼 있다. 지부장이 되고 나서 각 치과에 ‘협회비를 안내는 회원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다. 협회가 있어 각 치과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인데, 협회비를 내지 않는 건 부도덕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가입률이 높아졌다.

한의사협회를 예로 들면, 지부 회비 70만 원, 중앙회비 50만 원 등 도합 120만 원을 낸다. 내가 1990년대 개업 당시 전체 보험 진료 비중은 2.2%였고, 20년이 지난 지금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한의과 보험 진료는 6%대다. 협회비를 아까워할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원해 달라고 하는 게 맞다. 다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는 것이다.

장영준
면허 취득 후 자동으로 협회에 가입돼 미납회원도 회원이다. 그걸 막을 수 없다. 연대치대 동창회 회비 납부율도 50~55%로, 협회비 납부율과 비슷하다.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면 협회비를 내도 아깝지 않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질문 : 협회장이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협회장의 비전이다.

장은식 
단체 협약서도 중요하지만, 치과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보험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오버덴처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공약에도 썼지만, 치과의료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 의과는 진료보다는 검진으로 먹고사는데, 치과라고 못할 게 없다. 예방진료, 검진 등 외적인 것으로 파이를 키우고 싶다. 이걸로 돈도 벌고 존경받는 치과의사의 상을 만들고 싶다.

장영준
협회장이 된다면 치과의사의 위상을 올리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왜 회원들의 구설수에 올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꼭 치과환자만 봐야하는가? 그래야만 치과의사로서 존경받는가?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다양한 일을 하는 치과의사가 많아지면 위상이 올라간다. 치과의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

당초 의료법인은 의과 의사 5명과 시도했다가 10년 만에 폐업했다. 당시 나는 40대 초반이라 혈기가 있어 맡아서 해보겠다고 다시 시작해 20년이 됐다. 잘 되는 법인이 돼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다. 치과의사들의 위상을 높이는, 외부적인 일을 많이 했으면 한다.

박태근
2011년 울산지부장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협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후로 내가 느끼기에는 협회가 품위 없어지고 추락한다는 것이었다.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도 맞이했고. 물론 장은식 후보가 말한 것처럼 회원들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장영준 후보가 홍보동영상에서 말했듯 협회는 거의 응급환자 상태다. 죽어가는 협회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협회장으로서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노조단협안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회비납부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보궐선거 시점이 아주 중차대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죽어가는 협회를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질문 : 후보 자신이 생각하는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 특별함은 무엇인가?

박태근
노사단협안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궐선거의 의미 자체가 노사단협안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협회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장영준 후보가 지적했듯, 표현이 과격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협회는 어려워진다. 문제를 바로 잡고 가자는 게 다른 후보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 

장은식
31대 집행부와 지부장들이 임기를 같이 시작해서, 마무리도 같이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상훈 협회장이 임기는 다 못 채우고 안타깝게 사퇴했다. 협회장이 되면 이상훈 집행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은 하고, 포기할 것은 하겠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이라면, 다른 분들은 60대고 나는 50대라서 30~40대 젊은 치과원장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장영준
많은 사람들이 협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그랬듯 어려울 적에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다. 지난 2002년부터 협회 일을 시작했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기까이 왔다. 지난해 선거에 출마하면서 협회장 선거는 더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60대가 돼서 나가는 것도 좀. 지금 협회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일적인 면에서 노조 뿐 아니라 그 외의 직원과의 화합문제, 의지만으로는 안된다.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치과계에서의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출마했다.

마무리 발언 (사회자 지명 순)

(왼쪽부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왼쪽부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박태근
시간제한으로 만족스러운 정견발표였는지, 걱정되고 많이 아쉽다. 한 스님이 ‘오늘 다 듣지 못한 법문은 바람에게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듣지 못한 말들은 듣거나 고려하지 말고 마음으로 고려해보란 뜻인 것 같다. 협회의 모습에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녹아 들어있다. 협회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갑이다. 하지만 보궐선거에서는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모두가 반성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품위있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다.

장영준
치의학연구원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2002년 대구 서상기 의원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대구‧경북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형성돼 있고, 대구가 첨단 메디컬시티로 발전하는 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정견 발표에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 협회가 매우 위기 상황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존재 이유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구호 위주의 회무, 탁상공론, 행사 위주의 회무로는 안된다. 실현가능한 공약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경영 마인드와 리더십,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나도 작은 치과에서 시작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경영, 직원경영, 협회경영 모두 스마트하게 해결하겠다. 능숙한 경험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안정된 협회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달라. 실천가능한 공약, 준비된 협회장 장영준이 해결할 것.

장은식
협회가 위기에 처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단결하며 극복해야 한다. 대구에서 화합의 바람을 일으켜 치과의사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서 달라. 소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만 협회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할 수 있어야 회무의 어려움도 알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과거 로마 제국이 천년을 간 이유도, 로마시민만이 아니라 멀리 스페인이나 발칸반도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황제를 할 수 있는 열린 사회구조 때문이다.

화합을 위해서는 특정세대만 독점하는 협회장이 돼서는 안되고, 대부분 왕성하게 활동하는 30~40대 치과의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50대 젊은 협회장이 나오면 세대간 이해가 깊어지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행복한 치과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선거 문화역시 협조하는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비대면인만큼 고비용 조직선거를 탈피하고, 계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다. 행복한 치과계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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