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정 단축제안…선관위 권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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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 단축제안…선관위 권위 훼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6.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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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후보, 박태근 후보의 선거일정 단축 제안 “궤변 근거와 저의 의심스러워”
“선거결과 승복 요구도 ‘내로남불 전형’…‘아름다운 승복’ 약속 공동선언 동참” 요청
장영준 후보
장영준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의 ‘선거일정 단축 제안’에 대해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숙지‧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박태근 후보는 지난 14일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이유로 보궐선거 선거 운동 기간 및 투표일 단축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안했으나, 선관위는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박 후보의 제안은 선관위 고유 업무에 대해 상식에서 벗어난 정략적 제안”이라며 “선거관리규정 제20조제2항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규정을 박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규정상 축소해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내놓았는지 그 근거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후보는 “일개 후보자가 협회 정관 및 제규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데 대해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협회 정관 및 제규정 사수는 못할망정 이마저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경솔한 제안과 선관위 존엄을 무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장 후보는 “박태근 후보의 선관위 권위와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장영준 후보는 박태근 후보 측에 ‘불법 없는 선거,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공동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직전 31대 협회장단 선거에서 박영섭 후보의 선출직 부회장으로 출마한 박태근 후보와 그 캠프는 선거 패배 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불복 이의신청, 동부지법에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해 협회 피같은 예산을 낭비한 장본인들”이라며 “박 후보의 ‘불법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며, 치과계 미래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자’는 제안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에게 선거 후 ‘아름다운 승복’을 약속하는 공동선언을 빠른 시일내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박 후보는 반드시 이에 동참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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