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부 보수교육 의무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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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부 보수교육 의무화 “안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6.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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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회 정기이사회 개최…복지부로부터 지부보수교육 의무화 ‘업무지침 상치’ 답변 받아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향후 대응방안 논의…보궐선거서 정치적 중립 다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철환 이하 치협)는 지난 15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의료계 최대 이슈인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관련 경과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치협은 오늘(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열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기자회견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약사회와 공동 개최한다.

또 이사회는 이번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안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상치되므로, 해당 업무지침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추진 제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치협은 총회 개최 전인 지난 3월 4일 효율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부장협의회와 업무 협의를 열고,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등 보수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자 4월 30일 모 회원은 국민신문고에 총회 의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한 관련 위원회 위원 추가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이가편한미치과의원 변웅래 원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지부 추천을 받은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회사편찬위원회 지부 편찬위원을 확정했다.

또한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김용식 치무이사를 총무이사로 보직 변경함에 따라 이민정 치무이사를 단독 치무위원회 위원장과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 간사로 각각 변경했다.

아울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 지부 및 학회 회칙,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추천 규정 등에 대한 규정 개정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호남권치과종합학술대회(HODEX 2021) 공동 개최 안건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제42회 APDC 참가 보고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 ▲치협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단 위원 해촉 보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힐링 경영 캠프 ▲FDI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지난 14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집행부는 중립적 자제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임직원은 개인 SNS를 통한 글 게재 등 언행을 자제해 달라”며 “직무대행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대가 없이 임해 왔으며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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